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초사실'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4면 14행의 "이 사건 1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2015. 5. 15." 다음에 "피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B 등이 피고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조합규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5면 3, 8행의 각 "손해배상청구 소송" 앞에 "1차 민사소송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이유로"를 추가한다.
6면 2행의 "에 대하여"를 삭제하고, 6면 4행에 부가된 '각주1' 부분을 삭제한다.
6면 4행의 "결의를 하였다"를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로 고친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총회결의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실체적 하자
B, C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이 사건 각 민사소송과 이 사건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 등을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비로 지출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결의의 취지는 B, C의 위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인바, 이는 B, C의 업무상횡령의 범죄행위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것이자 조합원들에게 이중의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된다.
또한, 조합규약 제21조는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총회결의는 위 조항에 위반하여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총회결의는 총회의 투·개표소를 433곳에 이르도록 잘게 쪼갠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판단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결의는 피고 노동조합이 B, C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민사소송의 변호사비용 및 그 각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중 B, C의 각 부담부분, ② B의 이 사건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결의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B, C의 어떠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거나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중의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나 어떠한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피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총의로써 B, C의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구상책임을 면제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으나,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노사합의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이 사건 각 민사소송의 청구원인 및 그 판결 내용, 이 사건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및 그 처분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사합의의 체결로 인한 법적 분쟁은 피고 노동조합의 업무 및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B, C이 이 사건 각 민사소송 또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피고 노동조합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도 이는 피고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 C의 위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각 민사소송에서, B, C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고, 그에 대하여 B, C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 노동조합은 매년 또는 격년을 주기로 체결하는 정기적인 단체협약과는 달리 특정 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체결되었던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대체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나 이 사건 회사가 그 절차적 적절성을 문제 삼거나 의문을 표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 C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함에 있어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는 위와 같이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 사건 총회결의로 B, C의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구상책임을 면제한 것이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어떠한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에 속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총회결의의 내용은 피고 노동조합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고 노동조합의 장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는 조합규약 제21조 제5호의 '조합의 중요한 정책사항 표결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규약 제21조 제6호, 제25조 제13호의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조합규약에 위반되어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1면 1행부터 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4항, 제17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 '대의원의 선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다른 내용의 조합원총회 의결에 있어서까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봉민 이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