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64,747,320원과 2020. 9. 3.부터 2020. 11.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에게 5,487,653원과 그중 4,817,120원에 대하여 2020. 7. 2.부터 2020. 11.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2016. 3. 4. 원고의 국세체납액 96,615,290원의 징수를 위하여, 2020. 6. 25. 원고의 국세체납액 231,672,730원의 징수를 위하여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 피고는 2020. 7. 1. 위 각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원고승계참가인 AB은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3356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20.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타채61263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64,747,32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7.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제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 14호증, 갑나 제1 내지 4호증, 을 제18호증"을 추가한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이행하면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다락방 설치, 외부 창고 신축, 거실 확장 등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고, 이러한 추가공사로 인한 면적 증가분 합계 192.02평(= 이 사건 제1 도급계약 면적 증가분 50.61평 + 이 사건 제2 도급계약 면적 증가분 35.82평 + 이 사건 제3 도급계약 면적 증가분 105.59평)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평당 85만원 또는 92만 원으로 정산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173,115,700원(= 50.61평 × 85만 원 + 35.82평 × 92만 원 + 105.59평 × 9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이행하면서 피고로부터 다락 증축 등 옵션사항에서 정해진 사항 외에도 담장시공 등에 관하여 추가·변경위탁을 받아 합계 4,812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가·변경위탁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서면을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11. 17.경 피고에게 변경된 공사내역과 그 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는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아서 하도급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원고가 통지한 내용대로 피고로부터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4,81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추심권 취득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은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의 체납액 범위에서, 원고승계참가인 AB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범위에서 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추가공사대금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위 체납액 또는 청구금액 범위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및 그 액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부분
㈎ 이 사건 제1 도급계약 부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승계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외에 별도로 다락수직증축 등 옵션사항 추가공사로 인한 면적 증가에 따른 정산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은 공사대금이 당초 1억 3,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는데, 2015. 12. 29. 변경계약으로 2,2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의 위 변경계약은 목적물의 수분양자들이 2015. 11. 20.경부터 2015. 12. 1.경까지 다락수직증축 등 옵션사항 선택을 완료한 이후에 체결되었고(을 제17호증), 변경계약서에는 '설계변경'으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옵션사항 선택 외에 다른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주장·증거가 없으므로, 옵션사항 선택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11. 21.경 피고에게 보낸 '잔여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최고'(갑 제5호증)에서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보양 및 분진망 설치, 옵션, 세대 담장' 관련하여 2,200만 원 증액한 것이라고 밝혀, 옵션사항 추가공사대금이 위 공사대금 증액에 반영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 이 사건 제2 도급계약 부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도급계약 제4-7조 제3항에 따라 옵션사항 추가공사로 인하여 준공도면 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증가된 부분에 관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서는 '계약사항의 변경'은 준공도면 수량에 따라 정산하되 공사금액을 1평당 92만 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옵션사항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다.
수분양자들의 옵션사항 선택에 따른 추가공사는 피고의 요구에 따른 공사로 볼 것이고(피고는 수분양자들과 옵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옵션사항 선택에 따른 추가대금을 지급받는다), 피고의 요구로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내용에 추가하여 옵션사항 공사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서 준공도면 수량에 따른 정산을 예정한 '계약사항의 변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에서는 옵션사항 선택에 따른 공사비를 포함하여 평당 단가를 92만 원으로 증액하는 대신 옵션사항 공사에 대한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기에 옵션사항에 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2 도급계약도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의 옵션사항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의 2020. 7. 20.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제2 도급계약 체결 당시는 수분양자들의 옵션사항 선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그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액 규모도 확정할 수 없는 시점이었던 점, 이 사건 제3 도급계약에서는 1평당 공사금액 단가를 이 사건 제2 도급계약과 같은 92만 원으로 정하면서도 옵션사항 선택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피고도 제1심법원에서 그 정산기준과 금액을 다투었을 뿐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의 옵션사항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의 목적물인 M, X, Y, H호 총 4세대에 관하여 다락수직증축 등 옵션사항 추가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증가된 면적의 합계는 35.357평{= M호 7.308평(= 준공면적 42.488평 - 계약면적 35.18평) + X호 8.797평(= 준공면적 43.977평 - 계약면적 35.18평) + Y호 9.632평(= 준공면적 44.812평 - 계약면적 35.18평) + H호 9.62평(= 준공면적 44.8평 - 계약면적 35.18평)}이고, 1평당 정산금액은 92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의 추가공사대금 32,528,440원(= 35.357평 × 9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이 사건 제3 도급계약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의 가. 1) 나) ⑶항 부분(제6쪽 제12행부터 제7쪽 표 부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도급계약의 옵션사항 중 다락수직증축 공사의 경우 면적 증가에 따라 정산된 추가공사대금을, 나머지 옵션사항(거실 확장, 창고 신설 등) 공사의 경우 이 사건 제3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추가공사대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옵션사항 중 거실 확장, 창고 신설, 지하주차장 신설의 경우 특약사항에 그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그 금액과 별도로 위 공사로 인한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옵션사항 중 다락수직증축의 경우 별도로 공사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위 ㈏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준공도면 수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다락수직증축의 경우 다락의 높이만 증가할 뿐 바닥면적 증가가 없으므로, 면적 증가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추가공사로 볼 수 없다거나 실공사비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사자들이 계약사항의 변경은 준공도면 수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다락수직증축으로 인하여 준공도면 수량(면적)이 증가한 이상 당사자들이 약정한 기준에 따라 정산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제3 도급계약에서 옵션사항 중 다락수직증축의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락수직증축에 대해서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3 도급계약의 옵션사항 중 다락수직증축 부분도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의 옵션사항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의 2020. 7. 20.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제1, 2 도급계약에서는 다락수직증축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3 도급계약에서도 다락수직증축을 제외한 다른 옵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3 도급계약의 옵션사항 중 다락수직증축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도 제1심법원에서 그 정산기준과 금액을 다투었을 뿐 이 사건 제3 도급계약의 옵션사항 중 다락수직증축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의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들"로 고쳐 쓴다.
⑵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9행, 제9쪽 제13행의 각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의 가. 2) 나)항 부분(제8쪽 제9행부터 제9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⑶ 소결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19,478,840원(= 32,528,440원 + 81,950,400원 +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의 나.항 부분(제9쪽 제19행부터 제10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4, 15행의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19,904,800원에서 위 49,914,400원을 제한 69,990,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19,478,840원에서 위 49,914,400원을 제한 69,564,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고 한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승계한 채권의 범위
관련 법리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참조).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따라서 여러 명의 추심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추심권자들에게 피압류채권의 범위 내에서 추심권자가 추심권능을 취득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추심권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연대채권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도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국세징수법 제42조).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승계한 채권의 범위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의 체납액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 69,564,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채권압류 통지일 다음 날인 2020. 7.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 AB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AB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범위 내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64,747,3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AB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들 사이의 관계에 따른 결론
위에서 본 법리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승계한 채권의 범위에 따르면,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 부분인 64,747,3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2020. 11.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들 사이에 일종의 연대채권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피압류채권 중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만 미치는 부분인 4,817,120원(= 69,564,440원 - 64,747,320원)과 위 경합 부분인 64,747,3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채권압류 통지일 다음 날인 2020. 7. 2.부터 원고승계참가인 AB의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9. 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70,533원(= 64,747,320원 × 0. 06 × 6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5,487,653원과 그중 위 4,817,120원에 대하여 2020. 7. 2.부터 2020. 11.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승계참가인들이 승계참가를 하고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상호 조효정
각주1)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주2)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