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나1151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1. 9.부터”를 “2018. 1. 19.부터“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 없이 적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실제 투입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피고가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8,708,5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의 “인정할 수 있고”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안전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비, 안전화·장갑 등 안전장구 구입비, 차량 유도 등 안전관리 인원의 인건비 등으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 이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된 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4. 10. 2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계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575,351원의 범위 내이고(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위 사용기준 제7조에서 정한 사용기준에도 부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가 추가한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공사기간 연장, 추가공사대금, 지체상금, 지연이자 등 공사대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공사대금 잔금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포함하여 정산 합의하였다.

2)

원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정산 합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까지 포함하여 정산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도 제1심에서 원고가 위 정산 합의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을 청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사 지체기간에 상응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2017. 3. 25. 지출한 안전발판 및 안전난간대 비용 합계 15,148원의 경우 2017. 2. 26.부터 2017. 3. 25.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한 비용으로서 그 일부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된 공사기간(2016. 7. 1.부터 2017. 3. 15.까지) 도과 후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위에서 인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공사 지체기간 중 지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공사기간 도과 후 지출된 부분의 경우에도, 위 금액까지 포함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이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575,351원의 범위 내에 있는 점, 원고는 이미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을 피고의 책임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708,527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19.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 16.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선택적 청구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8. 1. 9.부터”는 “2018. 1. 19.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상호 조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