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나14471 판결

20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1,609,059원 및 그 중 206,11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7.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536,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7.부터, 18,963,059원에 대하여는 2020. 5. 20.부터 각 2020.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I. 기초사실

원고는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 1. 3.부터 원고의 유일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주식의 33%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주이다.

피고는 2017. 3. 13. 개인사업체인 'C'를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어 피고는 2017. 4. 2.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공사를 공사대금 4억 7,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가축분뇨처리시설공사(이하 아래 표 기재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7. 6. 12. 피고의 해임을 회의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 2017비합 1003호)을 받아 2017. 6. 26. 피고를 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2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주식회사 P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변론 전체의 취지

II.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아래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5쪽 하9행의 "유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를 "유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의 제7쪽 11행의 "206,110,000원(= 이 사건 각 공사대금 2,061,100,000원 X 이익률 10%)'을 211,110,000원(= 이 사건 각 공사대금 2,111,100,000원 X 이익률 10%)"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의 제7쪽 13행의 206,110,000원"을 "211,110,000원"으로 고친다.

2.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7.경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2017. 3. 13.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137,053,558원(= 44,650,000원 + 48,850,080원 + 36,553,478원 + 7,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기재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114,553,5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대표이사직 해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차량을 인도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차량의 가액 44,650,000원, 예비적으로 피고가 법인차량을 인도한 경우 반환시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비용 15,630,000원 및 원고가 지급한 보험료 3,554,859원, 합계 19,184,859원

②

피고가 2016. 7. 부터 2017. 2. 24.까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급여 및 상여금 합계 48,850,080원

③

피고의 2016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36,553,478원

④

피고가 원고 명의 쏘렌토 차량을 처분하고 수령한 다음 원고에 반환하지 않은 위 처분대금 7,000,000원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공사업무를 마무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퇴직한 2017. 2.경까지는 원고를 위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7. 2.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 및 상여금 합계 48,850,080원,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위와 같은 근무의 대가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이다.

2)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기에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고, 법인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법인차량 가액 상당을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

다.

법인차량 가액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6. 26. 피고를 해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로부터 법인차량(K 제네시스)을 지급받아 운행했던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는 한편, 갑 제8, 34, 3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0. 5. 20.경 원고에게 위 차량을 반환한 사실, 위 해임 시기에 가까운 2017. 1. 31. 기준으로 한 위 차량의 가액이 4,465만 원이었으나, 위 반환시기에 가까운 2020. 2. 4. 기준으로 한 위 차량의 가액이 2,902만 원인 사실, 원고가 위 차량에 대한 보험료로 2017. 2.경 1,330,800원, 2018. 2.경 1,718,490원, 2019. 2.경 663,870원, 2020. 2.경 697,6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해임 이후 위 차량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량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가 위 차량을 뒤늦게 반환한 불법행위로써 원고에게 차량가치 감가액인 1,563만 원(= 4,465만 원 - 2,902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지급한 위 챠랑 보험료 중 피고의 해임 이후 차량 반환 무렵까지의 위 차량 보유 기간비율로 환산한 금액인 3,333,059원[= 2017. 7.경부터 2018. 1. 경까지 776,300원 + 2018. 2.경부터 2019. 1.경까지 1,718,490원 + 2019. 2.경부터 2020. 1.경까지 663,870원 + 2020. 2. 경부터 반환시까지 174,399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 관련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8,963,059원(= 15,630,000원 + 3,333,0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급여 및 상여금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급여 및 상여금 합계 48,850,080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그와 같은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와 사업기회 유용 금지의무 위반행위와 위 급여 및 상여금 지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6. 26. 피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해임일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해임 이후인 2017. 6. 29.부터 2017. 7. 7.까지 원고 법인신용카드 중 카드번호 M을 이용하여 총 6건 대금 합계 1,536,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L, M, N, 0의 각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는 그 중 일부만 사용하였다.

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5. 그 중 M 법인신용카드에 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분실신고를 한 뒤 2017. 8. 29. 위 카드를 탈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M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나머지 원고의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1,5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의 2016. 7.경부터 2017. 6. 26.까지의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7년 2월 이후의 법인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반환하겠다고 자인하고 있다. "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은 피고의 퇴사일이 2017. 2. 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피고의 해임일이 2017. 6. 26.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쏘렌토 차량 처분대금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명의 쏘렌토 차량의 처분대금 7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31,609,059원(= 위 211,110,000원 + 위 18,963,059원 + 위 1,536,000원) 및 그 중 공사대금에 관한 손해배상금 중 제1심에서 인정된 206,110,000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7. 7.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인정된 나머지 공사대금 관련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법인카드 사용대금 1,536,000원, 합계 6,536,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7. 7.부터, 법인차량 감가 및 보험금 상당액 손해 18,963,059원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반환시기인 2020. 5. 20.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Ⅲ.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2006. 3. 1.부터 2017. 2. 28.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28. 실질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부터 2017. 2.까지 미지급된 현금보수 3,540,000원(= 월 1,770,000원 × 2개월)과 퇴사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72,927,030원, 합계 76,467,030원(= 3,540,000원 + 72,927,0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이라면, 2017. 1.부터 2017. 2.까지 미지급된 현금보수 3,540,000원(= 월 1,770,000원 X 2개월), 2017. 3.부터 2017. 6.까지 미지급된 급여 18,280,000원( 월 4,376,260원 × 4개월, 피고 주장에 따름), 2006. 3. 1.부터 2017.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74,571,721원, 합96,391,721원(= 3,540,000원 + 18,280,000원 + 74,571,7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정관 및 관계 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주식의 33%를 보유한 주주로서 2006. 1. 3.부터 2017. 6. 2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33조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보수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 정관 제33조에 따라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나, 피고의 보수나 퇴직금에 대한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를 상대로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IV.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구(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각주1) 피고는 항소장에서 항소취지를 단순히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기재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는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각주2) 제1심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1억 원 중 5,000만 원만 인정하였으나, 아래 각 증거, 특히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에 제출된 주식회사 P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위 공사대금이 1억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3) = 1,330,800원 X 7월/12월. 원고는 위 보험기간 중 피고의 차량 보유기간을 9개월로 계산하였으나, 피고가 2017. 6. 26. 해임되었으므로, 그 다음 달인 2017. 7.부터 2018. 1.까지의 기간인 7개월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4) ≒ 174,400원 - 697,600원 × 3월 12월,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 범위 내에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