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아 민사법원에서 진행하여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행정소송법 제43조에 의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가집행을 선고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당사자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심리하면 된다(대법원 2014. 10. 14.자 2014마1072 결정 등 참조).
판단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에 의하여 설립된 B초등학교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사무로서 그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되고, 형식적으로는 B초등학교장과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은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공법상 근로계약, 즉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일 경우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제1심의 소송절차에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국가가 아니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도정원 양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