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7행 내지 제6면 하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휴게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 13호증, 을가 제10,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02:00부터 06:00까지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02:00부터 06:00 사이에도 2시간 간격으로 야간 순찰 업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휴게시간 중에도 야간 순찰을 하였던 시간(단,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동안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야간 순찰로 인한 수당 지급 청구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항에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한 후에 살펴본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무장소인 피고 C의 사업장은 야간영업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해당 사업장의 직원들 대부분이 20:00경 퇴근을 하였던 점, ② 사람들의 이동이 거의 없는 야간에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하는 업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바,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위 사업장 소속 경비직 근로자들은 22:00경부터 다음날 07:00까지 2시간 간격으로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는 별다른 업무가 없어서 TV를 시청하거나 취침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는 점, ③ 위 야간 순찰 이외에 원고가 휴게시간에 별도로 사용자에 의한 지휘, 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CCTV 사진(갑 제12호증)도 원고가 야간 휴게시간 동안 순찰 업무를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일 뿐 그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점을 모두 종합하면, 위 야간 순찰에 소요된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야간의 휴게시간 총 6시간 중 1시간을 뺀 나머지 5시간은 근로시간이었다고 주장한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제8면 12행의 “◯3 ”부터 15행의 “않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이 같이 원고가 수행한 경비직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실제 근로는 간헐적으로 수행되고,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이 예상되지만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이며, 이와 같은 업무의 특성상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제1심판결 제8면 하5행의 “◯5 원고와 같은”부터 제8면 하2행의 “불필요한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하2행의 “◯7 ”은 번호만 “◯6 ”으로 고쳐 쓴다.
『◯5 피고 B은 원고를 고용할 당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제1심판결 제9면 8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휴게시간 중에도 야간 순찰을 한 시간 만큼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서 유효한 이상 원고는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임금 총액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