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22. 6.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및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6행의 “갑 제1 내지 2호증”을 “갑 제1, 2, 4호증”으로 고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른바 ‘품떼기 계약’은 통상 수급인이 제공한 자재 등을 가지고 하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여 일정 부분의 건설 공사 수행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바, 이는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노무도급계약이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2772 판결 참조). 따라서 품떼기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은 적어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급인에 대해 고용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총액으로 정해졌다면 그 계약금액에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와 경비뿐만 아니라 원고 자신의 임금 및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하게 되는 이윤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위 대법원 90누2772 판결 참조) 위 계약금액 이외에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이 총액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또한 도급적 요소를 제외한 하수급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된다면, 하수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도급적 요소에 대한 대금과는 별도로 위 약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1, 3, 6, 16 내지 29, 36호증, 을 제8, 9,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서의 증인 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판넬부분의 시공 기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2014. 7. 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의 정함이 없이” 노무도급의 형식으로 원고가 위 판넬공사의 시공을 완료하기로 하는 이른바 품떼기 계약을체결하였고, 원고가 직접 제공한 근로에 관한 임금으로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2014. 7.부터 2016. 2. 2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중 2014년 10월, 11월, 12월 및 2015년 8월, 9월, 12월, 2016년 1월, 2월분의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에 관해서는 원고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위 임금 부분은 그 기간 동안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피고의 2016. 9. 7.자 준비서면).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대조하여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의 도급적 요소와는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제공 내역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일용노무대장’ 및 ‘일일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의 작성을 통하여 원고 및 인부들의 업무수행결과를 검수하고,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로 하여금 매 공사일마다 인원 현황 및 근태 현황을 기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전반을 관리하였고, 매일의 작업 관련 지시사항을 칠판에 기재해 두어 원고 및 인부들이 수행할 작업을 지정하였다. 원고는 팀장으로서 팀원 인부들을 인솔하면서, 원고 스스로도 숙련공으로서 판넬 공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지급내역은 대체로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 일수 및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원고 주장의 임금액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근로 제공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당을 곱한 금액을 매월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그 나름 산정한 원고의 근로일수 및 일당에 의하여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중 초과 지급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근로일수와 일당에 대해서는 이를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대리인 공무이사 S은 2016. 4. 29.경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의 자료 확인 후 인정되는 한도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원고가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원고가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노임 상당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및 인부들의 임금 외에도 경비, 장비비 등을 포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팀장으로서 인부의 선정 및 관리 등 일부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가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품떼기 계약에는 도급계약의 성질과 고용계약의 성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구체적 임금액의 인정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3, 3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중부발전 Q발전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일수, 해당 월의 일당 및 그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월별 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고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근거 중 일용노무대장(갑 제5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서 그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자료(갑 제9호증)도 인부들이 서로 대신하여 서명을 해 준 정황이 보이는 등 위 증거 전부가 원고의 실제 근로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중부발전 Q발전소의 출입내역에 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중 적어도 원고가 그곳에 출입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 성격상 보안이 중요한 곳으로서 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로 위 사실조회 결과에 드러난 원고의 출입한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근무일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 발전소는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회신하였으나, 각 회신별로 다수의 원고의 출입내역이 누락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신에 드러나지 않은 출입내역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된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임금 합계액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위변제금 지급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14행의 “보인다.” 뒤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월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도 인부들의 노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12쪽 4행의 “자신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액수인”을 “각 인부별로 체불된 액수인”으로 고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3쪽 1행의 “앞서 든 각 증거들” 다음에 “,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4쪽 10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 성격상 보안이 중요한 곳으로서 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중부발전 Q발전소의 출입내역에 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중 원고가 출입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나, 위 발전소의 세 차례에 걸친 회신 결과를 비교해 보면 각 회신별로 다수의 원고의 출입내역이 누락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신에 드러나지 않은 출입내역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가 주장하는 인부들의 근로 내역은 주로 위 출입내역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이외에도 추가로 근로 내역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각주1) 갑 제5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를 근거로 원고가주장하는 근무일수를 알 수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인정근거로 삼는다.
각주2) 갑 제1호증의2 도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이를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인정근거로 삼는다.
각주3) 인정근거 : 을 제8,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