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 E,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제1심판결에 첨부된 각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11행의 “근무일수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일할 계산하여”를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부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하4행의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를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말미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라) 원고 E,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00년 11월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그 금원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고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당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도 퇴직금 중간정산과 담보제공을 동시에 실시하는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안내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신청서에 근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출제도 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일 뿐,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신청서 제출 당시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과 담보제공을 동시에 실시하는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안내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1,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가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고,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먼저 요청한 경우에도 개별적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따라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면 그와 같은 중간정산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년경 퇴직금 중간정산이 본인의 선택사항이고 개인이 원하지 않은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는 점과 대출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위 원고들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0년 11월경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퇴직금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매년 중간정산 실시 후 퇴직금을 별도 적립하기로 합의한 1999. 12. 30.자 단체협약과 2000. 10. 6.자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그 무렵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신청서에는 신청서의 작성으로 신청인이 선택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퇴직금이 예치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위 원고들이 실제로 퇴직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수령을 거부하였다거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⑥ 이 사건 각 신청서 제출 당시 원고 E, I을 비롯하여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도 상당 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신청서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추가 판단
원고 E,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퇴직금은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2000년 11월경 이 사건 각 신청서에 근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 10. 27.자 피고 급여규정(을 제29호증) 제27조 제1항은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7조의2 제1항은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이하 ”중간정산“이라 한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청서에는 ‘본 신청서로서 퇴직금 정산을 매년 실시하도록 갈음하며 다만 본인의 별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규정 취지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8, 19, 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신청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문구는 피고 소속 직원이 별도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도래하는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신청을 이 사건 각 신청서에 의한 신청으로 갈음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해석되지는 않는 점, 위 원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실제로 퇴직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사건 각 신청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