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의 각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2면 글상자 내 11행부터 제14면 글상자 내 하1행(행수는 글상자 내 기준으로 센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제1심판결에서의 해당 부분은 갑 제3호증의 3(2019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인정되었는데, 갑 제3호증의 3에는 작성자의 날인이 없는바, 당심에서 제출된 작성자 날인이 존재하는 을 제7호증(2019년도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아래 부분 사실인정을 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다른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제1조 (기본 방침)
노사는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 운송수입금에 상응하는 월급제와, 기
제8조 (임금의 구분)
제1심판결 제15면 하10행 “을 제1호증”을 “을 제1, 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5면 하5행, 제20면 6행, 제21면 하3행의 각 “2시간 20분”을 각 “2시간 30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7면 하2행의 “이 사건”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20면 하2행부터 제21면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5)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간주근로시간은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을 위하여 마련된 개념으로, 간주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주근로시간에 상응한 정도의 근로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나 양해 하에 정해지는 것이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근로 형태의 변경이나 근로시간의 단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인 이상 해당 합의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간주근로시간이라고 하여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24면 11행부터 제25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6항 제1호).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와 최저임금법의 조항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사용자 측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다투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28면 하9행(행수는 각주를 제외하고 센다, 이하 같다) “월 209시간” 다음에 “[종전 임금협정에서는 기본급은 월 30일,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제8조)라고 규정한다(갑 제5호증, 제4면)]
제1심판결 제28면 하8행 “않으므로” 다음에 “(즉 원고들은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차액은 이를 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최저임금에서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더 불리하게 구하고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추가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무일수’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일뿐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들의 일일 근무내역을 기재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22(원고들에 대한 운전자별 월계, 이하 을 제4호증 또는 ‘운전자별 월계’라고 한다)상 ‘실입금액(현금)’ 및 ‘신용카드’란이 ‘0’인 경우 및 ‘실입금액(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내역 없이 후납금액 내역만 있는 경우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이다.
따라서 해당 일자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4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일자에 원고들이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택시미터기에서 생성되는 운행정보를 비롯하여 택시운행과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피고가 관리하므로 원고들이 이를 입수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근로시간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뿐 원고들의 운행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피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원고들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2020. 5. 18.자 의견서에서 ‘일부 원고들이 운행하였던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된 운행정보가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5월 말일 전까지 제출하겠다’로 의견을 밝힌 바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당심에서 원고들의 동일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2022. 7. 27.자 의견제출서에서 ‘운행정보를 통상 1년만 보관하고 있어서 운행정보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운전자별 월계는 피고가 작성한 것이다. 원고들이 그 정확성 여부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운전자별 월계에 기재된 유량, 신용카드 입금액 등 각 항목들의 작성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운전자별 월계 중 ‘유량’ 부분을 본다. 상당수 원고들의 운전자별 월계에는 수개월간 유량이 ‘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택시기사인 원고들이 운행한 택시의 유량이 수 개월간 ‘0’인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원고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기재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이 운전자별 월계는 전반적으로 그 정확성이 의심되고, 그 외 원고들의 근로일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임금대장이 유일한데, 피고 스스로도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