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21162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G, N, J, L, K, F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의 '퇴직금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1.부터 2022.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G, N, J, L, K, F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확장청구와 원고 M, H, O, C, I, R, Q, D의 피고들에 대한 각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가. 원고 M, H, O, C, I, R, Q, D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 G, N, J, L, K, F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 중 49/5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1행의 "야근근무시간"을 "야간근무시간"으로, 같은 면 제13행의 "3시간"을 "2시간"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원고들의"부터 제8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3행의 "종료일의"를 "종료일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의 "제1항에서는"을 "제2항에서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의 "15호증의 각 기재"를 "15,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S의 증언, 이 법원 증인 T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마지막 행부터 제15면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 요양원에는 4개의 침대가 설치된 휴게실과 각 층 로비 등 원고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22시 무렵에는 조명이 모두 소등되어 취침을 취할 수도 있었으며, 야간 중에는 별도로 피고들의 관리, 감독이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의 관리자들은 휴게시간에 휴게실에서 교대로 휴식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원고들은 편의상 근무하는 층에 이동침대를 두고 자유롭게 쉬거나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4행의 "등의"를 "등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8행부터 제16면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석식휴게시간이나 저녁휴게시간에 추가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들이 석식시간을 방해받으면서까지 근무를 하였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원고들과 입소자들의 식사시간이 겹쳐서 원고들이 입소자들을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석식휴게시간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 아니라 원고들도 석식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만큼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은 2017년 4월 이후의 근로계약에서 저녁휴게시간으로 정한 21시부터 22시까지 1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2022. 2. 16.자 준비서면 24면 참조), 입소자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늦어도 20시경에는 모두 생활실로 이동하여 취침을 준비하였고, 위 시점에는 비상등 1개 외에 생활실과 거실의 조명이 모두 소등되었으며, 원고들은 22시경까지 각 근무층의 거실에서 자유롭게 TV를 시청하거나 휴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저녁휴게시간 동안 원고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거나 실질적 휴식을 방해받았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원고들을 포함한 요양보호사들은 이 사건 진정에서 석식휴게시간 및 저녁휴게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7행부터 제21면 제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결국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지급해야 하는 기본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이미 실제로 기지급한 기본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차액 합계는 별지 인용금액 표의 '제1심 인용금액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은 같은 표의 '제1심 인용금액 근로자의 날 수당'란 기재와 같으며, 적법한 기본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전제로 산정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 차액은 같은 표의 '제1심 인용금액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퇴직금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과 같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본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액은 같은 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M, H, O, I, R, Q에게 제1심판결에서 일부 인용한 금액인 별지 인용금액표의 '제1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21.부터,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 5.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2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C, D에게 제1심판결에서 일부 인용한 금액인 별지 인용금액 표의 '제1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원고 G, N, J, L, K, F에게

가)

제1심판결에서 일부 인용한 금액인 별지 인용금액 표의 '제1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21.부터,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 5.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2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일부 인용하는 금액인 같은 표의 '퇴직금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4.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24면 별지 인용금액 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인용금액 표로, 제25면 별지 청구금액 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 표로, 제44면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 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퇴직금 산정내역 표로 각 고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포괄임금제가 명시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 합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 합의가 무효로 됨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추가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이를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 사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G, N, J, L, K, F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확장청구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확장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나청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