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21827 판결

2021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망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C에게 14,765,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C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D, E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D에게 35,500,778원, 원고(반소피고) E에게 9,884,3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F, D, G, H, I, J, K, L, M, N, O, P, Q, R, E, S, T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원고(반소피고) D, E의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U에게 15,890,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반소피고) V에게 1,280,471원, 원고(반소피고) W에게 733,5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2.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반소피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반소피고)별 해당 ‘추가 인용금액(2)’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5.부터 2022.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반소피고) AL에게 19,440,216원 및 그중 598,075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18,842,141원에 대하여는 2022. 5. 15.부터 각 2022.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X, Y, Z, AA, AL,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V, W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가. 피고(반소원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D은 1,740,4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3.부터, 원고(반소피고) E은 19,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8.부터 각 2022.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D, E에 대한 각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6.

가. 원고(반소피고) AM, AN, AO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와 피고(반소원고) 사이 생긴 항소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C, D, E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 중 1/10은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다.

원고(반소피고) U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X, Y, Z, AA, AL,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V, W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소송비용 포함)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그중 1/10은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라.

원고(반소피고) D, E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중 1/30은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7.

제1의 가항, 제4의 가항, 제5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 표의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1)’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X, Y, Z, AA, AL, AB, AC, AD, AE, U, AF, AG, AH, AI, AJ, AK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 표의 위 원고별 해당 ‘확장금액(2)’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C(순번 5)는 이 법원에 이르러 망 B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원금을 16,581,567원에서 15,983,492원으로 감축하였으며, 원고 X, Y, Z, AA, AL, AB, AC, AD, AE, U, AF, AG, AH, AI, AJ, AK, V, W(순번 1 내지 4, 6 내지 12, 14, 16 내지 18, 20, 26, 31)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1>]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망 B, 원고 F, D, G, H, I, J, K, L, M, N, O, P, Q, R, E, S, T(순번 5, 13, 15, 19, 22 내지 25, 27 내지 30, 32 내지 36, 39)<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과 망 B의 소송수계인 원고 C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표의 위 원고별 해당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망 B의 소송수계인 원고 C(순번 5)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나.

피고

1)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5 가지급물반환신청표의 원고별 해당 ‘변제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공탁일’란 기재 날짜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3행 “원고들”을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B(2021. 1. 22. 사망, 이하 망 B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C 외의 원고들과 망 B을 통칭하는 경우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 C는 별도로 특정한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14행의 “근로자이거나,”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나. 원고 A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의 입사일, 퇴사일 및 기지급퇴직금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6면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표 아래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망 B의 사망 및 소송수계

한편, 망 B이 2021. 1. 22. 사망함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 후 망인의 자녀인 원고 C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2020. 3.”을 “2022.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이익형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른 사납금의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택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고용노동부의 지도 내지 관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에게 탈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하여 택시요금(기본금, 시간 및 거리 요금을 통칭한다)이 인상된 반면 사납금의 인상은 제한되었고, 콜서비스의 도입 등의 택시운행 환경에 변화가 있었는바, 원고들의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증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정당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초과운송수입금의 증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급 액수는 감액된 사정, 사납금이 해마다 인상된 사정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④

피고 주장과 같이 안양시의 택시요금이 인상된 사실, 피고가 사납금을 인상하는 데에는 제한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콜서비스의 도입으로 배차대기시간이 줄어들어 택시운행의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된 사정도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고 더 많은 수입을 얻었거나, 동일한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시간이 감소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 택시 기본요금의 인상률(2013년 종전 기본요금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약 30% 인상, 2019년 종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약 26% 인상)과 1일 2교대제 기준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또는 증가율(2010년 종전 6시간 4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약 63% 감소, 2013년 종전 2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약 20% 감소, 2014년 종전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약 25% 증가)을 비교하여 보면, 2010년에는 택시요금의 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되었고, 2013년에는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소정근로시간이 30분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택시요금의 인상이 없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이 오히려 증가하여, 택시요금의 인상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 ㉡ 택시의 대체재로서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이 확충되어 택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있고, 택시배차 플랫폼제공 회사 등의 등장으로 택시운송업계의 경쟁이 격화된 측면도 존재한다. ㉢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유는 종전의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된 사실 및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적법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불구하고 임금산정표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액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액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연적인 명목임금의 상승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⑦

피고는 정액사납금제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운전 근로자가 사납금만큼의 수입을 얻기 위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운행하는 시간은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정근로시간이 2013년 2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2시간 30분으로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은 2010년 오전 65,000원, 오후 79,000원(뉴 EF 및 동급 기준)에서 2019년 오전 93,500원, 오후 114,000원으로 인상된 점, ㉡ 택시요금의 수준, 시간당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사납금만큼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는 이 사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를 피고 주장과 같이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5행의 “마)”를 “바)”로 고친다.

『마)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피고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 점, ② 위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2008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는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2010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2008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의 “다)”를 “라)”로, 마지막 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다) 인정근로일은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인정근로일에는 근로의무와 사납금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근로일이란 유급휴가 내지 경조사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날로서,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 특별유급휴가를 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근무일수 중에는 인정근로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인정근로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기본급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근로일 역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20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저시급×6시간 40분)이고,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매일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는 매월 차이가 있었고, 위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27면 제10행부터 제28면 제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각 ‘임금차액’란 기재와 같고, 미지급 퇴직금은 위 표의 원고별 해당 ‘퇴직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U, AM(순번 11, 21)에 대하여는 청구금액 한도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하지 않은 원고들 중

1)

원고 AM, AN, AO(순번 21, 37, 38)에게

제1심판결에서 전부 인용한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해당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2021.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순번 13, 19, 22 내지 25, 27 내지 30, 32 내지 34, 36, 39)에게

제1심판결에서 일부 인용한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해당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망 B의 상속인인 원고 C(순번 5) 및 원고 D, E(순번 15, 35)에게

제1심판결에서 일부 인용한 것보다 적은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해당 ‘2020. 3. 이전 부분 합계’란 기재 14,765,422원, 35,500,778원, 9,884,362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3>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한 원고들 중

1)

원고 U(순번 11)에게

가)

제1심판결에서 전부 인용한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해당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37,832,84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2021.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전부 인용하는 금액인 ‘추가 인용금액(2)’란 기재 15,890,58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V, W(순번 26, 31)에게

가)

제1심판결에서 전부 인용한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해당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15,202,911원, 9,594,628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2021.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일부 인용하는 금액인 ‘추가 인용금액(1)’란 기재 1,280,471원, 733,58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원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순번 1 내지 4, 7 내지 10, 12, 14, 16 내지 18, 20)에게

가)

제1심판결에서 전부 인용한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위 원고별 해당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2021.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일부 인용하는 금액인 ‘추가 인용금액(2)’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

원고 AL(순번 6)에게

가)

제1심판결에서 전부 인용한 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해당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30,671,24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2021.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일부 인용하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해당 ‘추가 인용금액(1)’란 기재 598,075원과 ‘추가 인용금액(2)’란 기재 18,842,141원 합계 19,440,216원 및 그중 위 598,075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위 18,842,141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5.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40면 별지3 표 중 아래에서 네 번째 행 ‘성명’ 열의 ‘06B’을 ‘07AL’으로 고치고, 제159면 다음에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3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60면 별지4 표 중 원고 D에 관한 부분과 제162면 별지4 표 중 원고 E에 관한 부분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4 중 제1항 부분과 같이 고치고, 제162면 다음에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4 중 제2항 부분을 추가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 D, E(순번 15, 35)에 대한 부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D, E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2. 2. 3. 원고 D을 위하여 44,156,547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 D이 위 지급일인 2022. 2. 3.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원리금을 산정하면 42,416,134원{= 원금 35,500,778원 + 지연손해금(1) 3,647,340원(= 35,500,778원 × 연 5% × 2019. 8. 1.부터 2021. 8. 19.까지의 일수 75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지연손해금(2) 3,268,016(35,500,778원 × 연 20% × 2021. 8. 20.부터 2022. 2. 3.까지의 일수 168일 / 365일)}인바,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한 44,156,547원에서 42,416,134원을 공제한 잔액은 1,740,413원이 된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2. 1. 28. 원고 E을 위하여 11,796,65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 E이 위 지급일인 2022. 1. 28.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원리금을 산정하면 11,777,284원{= 원금 9,884,362원 + 지연손해금(1) 1,015,516원(= 9,884,362원 × 연 5% × 2019. 8. 1.부터 2021. 8. 19.까지의 일수 75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지연손해금(2) 877,406원(9,884,362원 × 연 20% × 2021. 8. 20.부터 2022. 1. 28.까지의 일수 162일 / 365일)}인바, 피고가 원고 E에게 지급한 11,796,658원에서 11,777,284원을 공제한 잔액은 19,374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 D은 1,740,41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2. 2. 3.부터, 원고 E은 19,37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2. 1. 28.부터 각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D, E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망 B에 대한 부분을 원고 C(순번 5)의 소송수계에 따라 변경하기는 하나, 원고 C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인용하는 금액(원금 14,765,422원)이 피고가 가지급한 범위를 초과하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므로, 피고의 원고 D, E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M, AN, AO, U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망 B 및 원고 D,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C의 소송수계에 따라 망 B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D, E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한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본소에 관한 원고 F, D, G, H, I, J, K, L, M, N, O, P, Q, R, E, S, T의 항소와 원고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 원고 D, E의 본소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D, E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원고 D, E에 대한 각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과 피고의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나아가 원고 X, Y, Z, AA, AL, AB, AC, AD, AE, U, AF, AG, AH, AI, AJ, AK, V, W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그중 원고 U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확장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나청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