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22691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1, 3, 4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실제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사납금을 벌기 위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사납금제하에서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 것일 뿐,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단체협약, 임금협정, 취업규칙이 이미 변경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변경된 단체협약, 임금협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피고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이 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첨부 별지4.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점, ② 2010년 상반기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갱신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50조), ③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자는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정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2010년 하반기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2010년 상반기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 피고는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사납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인정근로일(경조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 근로일’은 유급휴가 내지 경조사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날로서 피고는 인정 근로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 근로일’ 역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