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4055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와 선정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를 단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사업청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나 선정자들이 그 주장과 같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방해 행위로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선택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