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의 가.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제출하여 직위해제일을 2020. 6. 5.로, 해고일을 2020. 6. 8.로 정정하였다.
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제9쪽 제16행 다음에 아래 문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생명보험료 해결방안 마련’, ‘피고의 국 내 개인 계좌 및 현금 관리’, ‘피고 자녀들의 학교 채용’, ‘피고와 피고 가족들에 대한수행업무’ 등 사적인 지시를 받아 수행한 점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였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는 행정총괄처장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와의 사적인 관계에 기반하여 요청하고 원고가 그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행정총괄처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9쪽 아래에서 다섯 번째 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는 월 급여로 2018. 10.에는 6,148,572원(소득세 등 공제 전 금액, 이하 같다)을 받았는데, 행정총괄처장으로 위촉된 이후인 2019. 12.에는 11,070,670원, 2020. 5.에는 14,526,630원을 지급받았고 행정총괄처장으로 위촉되면서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받았다. 원고는 행정총괄처장 위촉 이후의 급여가 실․국장급 직원들의 급여와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행정총괄처장의 보수나 처우와 유사한 대우를 받는 직원들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행정총괄처장 위촉 전후로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처우가 향상된 것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원고는 행정총괄처장 위촉 당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나 변경에 관하여 합의도 없었으며 퇴직금 정산도 하지 않는 등 피고가 원고를 행정총괄처장으로 승진시켜 그에 맞게 보수를 인상하고 직위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한 것일 뿐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촉장을 받고서 위와 같은 형태로 행정총괄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상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와 새로운 위임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최소한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허양윤 정현식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는 2020. 6. 6.자 직위해제 및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각주2)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예비적으로 부당한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