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4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이후 등장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 등장하는 경우에만 주식회사를 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은 실제로 주식회사 R, S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발급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14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F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자로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A의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C
주식회사 G은 실제로 R에 인력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발급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5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14 기재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피고인 A)
원심의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F이 R, S에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R, S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의 설립 경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F이 2017년에 R, S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9,000,000원,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F의 주금 1,000,000원 등 F의 설립자금 대부분을 G 또는 피고인 C이 부담하였다.
F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B, 피고인 B과 함께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피고인 A 모두 G에서 근무하였다. G은 2016. 6. 16. 피고인 A, B의 G 사원증을 제작하였고, G이 작성한 도급계약서 중 일부에는 G의 관리자로 팀장인 피고인 A 또는 실장인 피고인 B이 기재되어 있다. F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G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직원 식대영수증에 피고인 B이 식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G은 피고인 A에게 2016. 81.부터 2016. 10. 31.까지 급여로 4,17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F과 G은 사업장, 직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등이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F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보면 인력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법무사 비용 및 전기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구인 광고, 각종 소모품 구입, 사무실 유지비용 등 다른 영업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7년 8월 이후부터는 F이 G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인력 공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이 2017. 8. 18. AO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G의 관리자로 실장 직위의 피고인 B이 기재되어 있는 점, F 사업장의 외부 유리창에 2017년 9월경까지 “주식회사 AR”,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G이 2017년 11월경까지도 F 사업장의 차임 및 관리비를 부담해 온 점, 2017년 8월 이후로도 F의 AI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같은 날 G, N으로 이체되거나 다액의 현금으로 인출된 점, G은 2017년 6월 및 2017년 7월에도 R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7년 8월 이후로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온 점, 2017년 8월 이후로도 F의 영업비용으로 볼 만한 세금계산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7년 8월 이후로도 F이 G과 별도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F이 별도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F의 AI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R으로부터 입금된 돈 중 상당한 부분이 입금된 날과 같은 날 M, G, N 등으로 이체되었다. 그런데 M, N은 G이 허위의 매입자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J(또는 L), AD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J은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M과 F은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M은 실제 인력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에서 근무한 L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M에서 제조업체로 직접 인력을 공급하였고, F 등 다른 업체를 거쳐 인력을 공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도 M이나 N이 독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점과 G과 F 사이, M이나 N과 F 사이의 인력 공급 거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F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R에 공급한 인력에 관한 시급직 근로계약서 84건을 제출하였고, 시급직 근로계약서에는 ‘파견 사업자명: BD(R)’,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F이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근로자별신고명세서와 비교해 보면, 일치하는 사람은 15명에 불과하고 계약기간도 실제 근무한 기간과 상이하여 시급직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세무조사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S에 대하여 씨엔씨 선반을 하는 곳이라거나 장비선반 가공업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S에 대하여 반도체 배관시설 세척업체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초 F을 설립하게 된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탓에 근로자들이 G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F, I, M, N 등의 업체를 설립한 다음 근로자들을 여러 업체에 분산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돌려가면서 신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실제로도 일용근로자별 신고명세(증거기록 제1권 제120면) 및 일용근로자 비교표(증거기록 제1권 제189면)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는 G, 2월부터 3월까지는 I, 4월부터 7월까지는 M, 9월은 F, 11월은 N, 11월부터 12월은 다시 G에 순차 고용된 것으로 신고된 것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F은 당초 G이 모집하여 고용한 인력을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F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것일 뿐, G과 독립하여 실제로 인력을 모집·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F이 G과 별개의 업체로서, 적어도 2017년 8월 이후로는 G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인력 공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는 G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4월경 F이 설립되면서 F으로 옮겨서 근무하였다는 당심 증인 AK은 이 법정에서, ‘F으로 옮긴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하던 차량도 G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거래업체도 G에 있을 때와 거의 같아서 F이 G과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K은 2017. 6. 16.경 피고인 B, C과 BP, L, AD, BQ, BR, BS, BT 등을 참여자로 하여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하여 2017. 9. 18.경까지 위 대화방에서 인력 모집, 관리 등 업무내역을 공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7. 11. 4.경 업무내역을 공유하기 위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새로 개설하였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으로는 피고인 B, C과 BP, BU, AD, BQ, AH, BS, BT 외에 AK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2018. 4. 5.경까지 위 단체대화방에서 업무내역을 공유하였다. 그런데 AK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람들 중 BS, BQ은 G에 잔류하였고, 피고인 B과 BU, BP은 자신과 함께 F으로 옮겼다고 하면서도 계속하여 단체대화방을 분리하지 않은 채 업무내역을 한꺼번에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AK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고인 B의 가담 여부
원심의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B은 F의 사내이사로서, F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을 피고인 A와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은 F의 대표자로서 영업, 급여, 지출 등의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과 담당하는 업체별로 각자 대표이사로서 영업을 하였고, 명함도 각자 대표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녔다. 수익 분배는 영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오는 사람이 3%를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영업 실적에 따라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은 2016. 6. 16. AJ 오산으로부터 피고인 B, A의 G 사원증을 제작·공급받았고, G이 AL, AM, AN, AO와 작성한 각 도급계약서를 보면 G의 관리자로서 팀장 피고인 A나 실장 피고인 B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2017월 12월경 G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직원 식대 영수증에는 식사한 인원으로 G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B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G에서 근무하면서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I을 설립하여 I 명의로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B은 F을 설립하여 F 명의로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G에서 담당한 역할과 지위, F과 I의 설립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F의 매출 구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하여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사전에 의논을 하지 않고서는 세금계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R의 대표자인 K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과 F의 대표자 중 F의 대표자인 피고인 B만 알고 있다. F이 설립되기 전에 G의 담당자가 피고인 B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F의 AI은행 계좌에 R이 입금한 돈 중 일부인 30,00,000원을 2017. 11. 10., 12,000,000원을 2017. 12. 8.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5 기재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피고인 C)
원심의 판단
피고인 C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G이 R에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5 기재와 같이 R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G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R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면, G이 R에 대한 인력 공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G이 작성한 근태내역, 급여지급내역 등의 자료가 존재할 것임에도, 피고인 C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G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R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면, R에 공급할 인력을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인데,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G이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보면, 총 매입액 3,086,000,000원 중 F으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액이 1,566,000,000원(50.4%), I으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액이 1,466,000,000원으로, F과 I으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액이 전체 매입액의 95%를 상회한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내지 11 기재 I 또는 F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다투지 않고 있는바, G이 인력을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G이 2017년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피고인 B을 관리책임자로, 파견사업장이 주식회사 BD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은 B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반면 파견사업장이 R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는 보이지 않는다.
G의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R으로부터 입금된 돈이 같은 날 I 또는 F으로 이체된다. 그런데 F과 I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C은 I 또는 F으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과 R 사이의 거래를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있다.
R의 대표자인 K은 수사기관에서, ‘R은 BV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인 BD로부터 BD 공장에 비치된 설비를 이용하여 휴대폰 부품 생산을 외주받아 납품하는 업체이다. 휴대폰 부품 생산을 하면서 자체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업체로부터 인력을 도급받기도 하였다. 2017년 1월 또는 2월경 피고인 B이 찾아와서 거래를 부탁하여 G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게 되었고, 도급받은 인력에 대한 급여에 4.4%의 이윤을 붙여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R은 2017. 1. 20.자로 G과 사이에 파견직종 분야를 휴대폰 조립 부문(가공, 검수, 조립, 포장 대행업무)으로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G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원 BD에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이를 증빙할 서류로 G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에 대한 근태내역, 노임대장 및 대금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G의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R으로부터 입급받은 돈이 같은 날 I이나 F으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G이 I, F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자료를 받고 필요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위 각 법인 소속으로 돌려가며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일 뿐, R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종국적으로는 R으로 되돌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G과 R 사이에 실제 인력 공급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이 2017년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피고인 B이 관리책임자로, 파견사업장이 BD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R이 BD의 사내하도급업체로서 G에서 공급받는 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장 자체가 BD 공장 내부에 있었던 탓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R이 실제로는 G으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은 상대방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BD 이사인 BW도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D는 BV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인데, 생산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공정의 일부를 외주화하여 R에 하도급하였고, R이 외부 업체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아 부품 생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R이 사용하는 인력에 대한 근태 관리는 BD 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근태시스템에 따로 아이디를 부여하고 근태내역을 따로 출력하여 R에 송부하는 식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