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재나1003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17. 11.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651,47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738,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그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제1심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2019가합697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20. 8. 13.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므로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2021. 4. 22.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사업장이 4인 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근로기준법상의 관련 규정이 원고에 대한 해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제1심판결 중 1,127,490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사자들이 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전에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구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서 원고에 대한 해고에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위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2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갑 제13호증을 명시적으로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약정하였는지 및 그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을 내린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