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나1430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1)

원고 A에게 2017. 1. 1.부터 2022. 3. 31.까지는 월 304,968원, 그다음 날부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는 월 2,889,978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2,345,860원과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502,987원, 그다음 날부터 2021. 4. 11.까지는 월 1,073,978원, 2021. 7. 25.부터 2022. 6. 30.까지는 월 2,889,978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C에게 2017. 2. 8.부터 2017. 7. 31.까지는 월 485,294원, 그다음 날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335,294원, 그다음 날부터 2018. 12. 31.까지는 월 862,960원, 그다음 날부터 2022. 3. 31.까지는 월 923,978원, 그다음 날부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는 월 2,889,978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원고 D에게 2017. 1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714,627원, 그다음 날부터 2018. 12. 31.까지는 월 813,010원, 그다음 날부터 2022. 3. 31.까지는 월 1,303,311원, 그다음 날부터 2022. 9. 13.까지는 월 2,889,978원, 그다음 날부터 2022. 12. 13.까지는 월 889,978원, 그다음 날부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는 월 2,889,978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 B, D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E라는 경마공원 안에 어린이대상 말 테마공원인 F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8. 12.까지는 주식회사 G(이하 'G')에, 2019. 1.경부터 2022. 3. 31.까지는 주식회사 H(이하 'H')에 F의 시설관리 및 말 사양관리를 위탁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12. 2., 원고 B은 2016. 12. 21., 원고 C는 2017. 2. 8., 원고 D은 2017. 11. 1.부터 G 또는 H에 소속되어 F의 마필관리사로 근무하였다(원고 A의 경우 다툼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핀다). 원고 B은 2021. 4. 11. H에서 사직하였고, H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 A, C, D과 H 사이의 계약도 종료되었다. 원고 B은 2021. 4. 19.부터 2021. 7. 24.까지 J대학교에서 근무하였고(위 기간 동안 급여로 7,536,000원을 수령하였다), 2022. 7. 1.부터 K 승마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급여가 월 3,706,470원이다). 원고 D은 2022. 9. 14.부터 2022. 12. 13.까지 L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급여로 월 2,000,000원씩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5, 67, 6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홍성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5, 6행 "원고도 과업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를 "원고들도 과업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피고는, 원고 A은 현장 책임자이지 마필관리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작성한 비상연락망에 원고 A을 '팀장' 또는 '소장'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은 G과 H에 소속되어 마필관리 업무를 하면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현장관리 업무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원고 B은 2021. 4. 11. H에서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함으로써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이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 B에 대해서는 고용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등 참조). 원고 B이 2021. 4. 11. H에서 사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 그것만으로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이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원고 B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1)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이때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을 때의 임금 상당액이다.

한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 업주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이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에 G, H과의 근로관계(원고 B은 J대학교, K과의 근로관계, 원고 D은 L와의 근로관계 포함)로 인하여 얻은 임금 등의 이익은 위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업무지원직관리지침은 피고의 업무지원직(무기계약 근로자) 중 업무보조, 단순노무 가능자 내지 이와 동등한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바'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채용하였을 때의 임금은 원고들이 종사한 마필관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지원직 '바'등급에 따른 급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 B, C, D의 경우 피고의 경마지원직(PA, park assistant)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경마지원직의 급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마지원직은 일주일에 2일만 근무하면서 여러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직종이고 위 원고들은 마필관리 전반을 담당하였으므로 경마지원직과 업무의 양과 질이 모두 다르다고 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바'등급에 해당하는 임금 조건은 연봉 34,679,737원{= 기본연봉 26,615,531원 + 위험수당 600,000원 + 성과급 및 지체성과급 7,064,206원(= 기본연봉 26,615,531원/12월 × 318.5%) + 복리후생비 400,000원}으로 월 2,889,978원(= 연봉 34,679,737원/12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2017년, 2018년 실제로 지급받은 평균 월 임금 및 각 연도별 원고들의 입사시기에 따른 '바'등급 급여 기준액수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위 임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평균 월 임금을 공제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아야 할 임금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3)

다만 원고 B에 대하여는 2021. 4. 19.부터 2021. 7. 24.까지 J대학교로부터 받은 급여 7,536,000원, 2022. 7. 1.부터 K으로부터 받고 있는 급여 월 3,706,470원씩, 원고 D에 대하여는 2022. 9. 14.부터 2022. 12. 13.까지 L로부터 받은 월 급여 2,000,000원씩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임금채권과 그 법적 성격이 유사하고 밀접하므로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8. 25.부터 3년을 역산하여 그 이전의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다만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D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없다).

2)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가 있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기 전까지는 파견근로자에게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채권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행사하는 채권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임금채권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거나 밀접하다는 것만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 A에게 2017. 1. 1.부터 2022. 3. 31.까지는 월 304,968원, 그다음 날부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는 월 2,889,978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345,860원[= 2021. 4. 12.부터 2021. 7. 24.까지 손해배상금 9,881,860원(= 2,889,978원 × 3개월 + 2,889,978원 × 13/31일, 원 미만 버림) ‒ J대학교로부터 수령한 7,536,000원]과 원고 B이 구하는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502,987원, 그다음 날부터 2021. 4. 11.까지는 월 1,073,978원, 2021. 7. 25.부터 2022. 6. 30.까지는 월 2,889,978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2022. 7. 1.부터 K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초과하므로 위 날 이후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C에게 2017. 2. 8.부터 2017. 7. 31.까지는 월 485,294원, 그다음 날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335,294원, 그다음 날부터 2018. 12. 31.까지는 월 862,960원, 그다음 날부터 2022. 3. 31.까지는 월 923,978원, 그다음 날부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는 월 2,889,978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2017. 11. 1.부터 2017. 12. 31.까지 월 714,627원, 그다음 날부터 2018. 12. 31.까지는 월 813,010원, 그다음 날부터 2022. 3. 31.까지는 월 1,303,311원, 그다음 날부터 2022. 9. 13.까지는 월 2,889,978원, 그다음 날부터 2022. 12. 13.까지는 월 889,978원(L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공제한 금액이다), 그다음 날부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는 월 2,889,978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 A,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허양윤 정현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