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하고 별지는 이 판결 별지로 대체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C팀'을 모두 『D팀』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4-15행의 "이 사건 정칙처분의"를 『이 사건 정직처분의』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하 제1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2016. 5. 5.자 전보발령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회장이 따로 정한 간부직위 미 부여 기준에 따라 팀장 등의 간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전 인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 위반하였다."를 『 2016. 5. 5.자 전보발령은 직위 미부여 기준을 나이와 해당 직급 근무기간으로 하되 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간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전 인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 위반하였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설령 이 사건 정직처분 및 각 전보발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내부경영평가편람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내부경영평가편람상의 직위 미부여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액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내부경영평가편람을 변경하였는바, 간부직위 미부여자에게 성과급 등급을 D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변경된 내부경영평가편람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성과급 등급이 D등급으로 평가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 33,760,8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7. 10. 분기별 기획회의 겸부서원 입사 환영회식에서 E가 F 직원에게 "누나, 똥꼬좀 빨지마라"라고 발언하고 다른 직원에게도 "짭새랑 사귄대요"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E가 기타 회식 및 사무실내에서도 반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외에 D팀의 다른 직원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팀원들이 각기 다른 지사에 근무하며 매달 1, 2회 회의를 위해 피고 본사에 모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팀 내에 비속어나 성적 표현이 만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팀장으로서 E의 부적절한 언행을 몇 차례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성희롱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E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러한 언행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는 관리 ·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위 각 행위의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 중 '원고가팀 내 비속어나 성희롱 언행에 관하여 관리 · 감독을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9행의 '2017. 10. 7.'을 『2015. 10. 7.』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2, 을 제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2015. 12. 29. 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제1항, 별표 12 징계양정기준표에 의하면 비위행위자가 '성추행 및 남녀간 풍기문란'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중하고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자에게 정직에서 면직 사이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2012년경 여직원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가 주변 동료들에게 원고가 G의 손을 잡은 행동 등에 관하여 말하자 G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 하였으며, H 직원에게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본인이 손을 잡았는데 잘해보자는 취지로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등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비난받도록 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한 점, ④ 원고는 공공기관의 간부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직원들의 성희롱 언행에 대한 관리 · 감독 미흡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13행의 '제15조의2'를 『제15조의2 및 시행세칙 제24조의3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면 하 제3행의 '2016. 5. 25.자'를 『2016. 5. 5.자』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1) 원고는, 피고의 개정 전 인사규정 제15조의2 및 시행세칙 제24조의3에 의하여 피고가 나이와 해당 직급 근무기간이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1 · 2급 직원들에 대하여만 직위를 미부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 내역을 근거로 2016. 5. 5.자 전보발령을 하였는바, 위 발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개정 전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3 제2항은 '회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 2급 직원에 대하여 처장 또는 팀장 등의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장으로 하여금 나이 · 근속년수 외의 요건을 고려하여 1 · 2급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개정 전 인사규정 제15조의2 제1항이 나이, 해당 직급 근무기간만을 효율적인 인력 운영 필요성 판단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처분 내역은 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 제15조의2 문언을 고려하더라도 효율적인 인력 운영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건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전 인사규정 제15조의2 등을 근거로 한 2016. 5. 5.자 전보발령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12행의 '1)'을 『2)』 로, 제1심판결 제15면 제2행의 '2)'를 『3)』 으로, 제1심판결 제15면 제14행의 '3)'을 『4)』 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면 하 제1행의 "2016. 5. 25."을 『2016. 5. 5.』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내부경영평가편람이 취업규칙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부경영평가편람에 의한 보직 미부여자에 대한 일괄 D등급 부여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내부경영평가편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피고의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피고가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기준으로서 피고는 위 경영관리규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내부경영평가편람을 매해 새로이 수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내부경영평가편람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취업규칙(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개정 전 인사규정 제52조 제9항은 징계 인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징계에 대한 심의 · 의결 시 징계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징계를 의결한 2016. 1. 22.자 회의에 참석한 위원 5명 중 외부 위원은 2명에 불과하여 외부 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정직처분에는 개정 전 인사규정 제52조 제9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개정 전 인사규정 제52조 제9항은 '구성'이라는 소제목 하에 '징계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3항은'의사'라는 소제목 하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등을 고려하면 제52조 제9항은 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아닌 징계 인사위원회의 구성만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외부위원은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적어 인사위원회 회의 참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외부위원이 최소한 3명 이상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 회의의 개회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징계 의결을 적시에 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징계 인사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외부위원이 5명이었던 사실, 2016. 1. 22.자 징계 인사위원회 회의에 5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정직처분은 인사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