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31. 선고 2022나20944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및 액정디스플레이 검사장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2대 주주이고, 원고의 최대주주인 D의 양자이자 D의 아내인 H의 5촌 조카이며, D의 딸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양오빠 또는 6촌 오빠인 동시에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4. 8. 12.부터 2020. 1. 17.까지 비등기임원(회장)으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재무회계, 인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5. 당시 피고에게 7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함께 일컬을 경우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자금 대여 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자금상환 스케줄을 제출받았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9. 2.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8. 10. 5.부터 2018. 12. 31.까지의 이자 7,763,287원(= 700,000,000원 × 연 4.6% × 88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원금 중 282,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마.

원고는 2020. 1. 17.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일신상의 사유'를 해임 사유로 하여 피고를 실질적 경영자 지위에서 해임하였고(이하 위 해임을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2020. 1. 23.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의 일체 비위행위 조사를 위한 의결을 하면서 이 사건 해임에 대한 추인을 하였다.

바.

C은 2020. 1. 17.경 피고가 피해자(C의 딸을 의미하는바, 이하 같다)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고, 원고와 C은 2020. 1월말경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공동폭행, 공동감금, 협박 혐의로 피고 등을 형사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30. 피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0고합836호), 제1심 법원은 2022. 12. 8. 미성년자 위력 추행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피고를 의미하는바, 이하 같다)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1>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2노1248호), 항소심 법원은 2023. 9. 20.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2> 사.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중 이사건 해임일인 2020. 1. 17. 이전을 범행일로 하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3> 아. 한편 피고는 2020. 5. 1.경 C을 무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2. 30. C의 2020. 1. 17.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3. 1. 19. C을 무고, 명예훼손, 모해위증 혐의로 다시 형사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4. 2. 27.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무죄판결문에서도 피해자 또는 C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주장한 항소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또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C이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17, 20, 32, 33호증, 을 제1, 5, 9, 24, 60, 61, 64, 7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8.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7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자율은 연 4.6%로 하고, 변제기는 이 사건 대여금을 분할하여 2019. 3. 13. 400,000,000원, 2019. 6. 13., 2019. 9. 13., 2019. 10. 8. 각 1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8. 10. 5.부터 2018. 12. 31.까지의 이자 7,763,287원(= 700,000,000원 × 연 4.6% × 88일/365일)과 원금 중 282,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418,000,000원(= 700,000,000원 - 282,000,000원)과 2019. 1. 1.부터 2019. 10. 8.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7,928,327원의 합계인 435,928,347원 및 그중 잔존 원금 41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변제기는 회계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갚을 수 있을 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5. 이후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2.부터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여 오면서 2020. 1월경까지 이 사건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가수금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제1 예비적 상계항변).

라)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가 피해자를 위력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1. 17. 원고의 이사 등에게 '피고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2020. 1월말경 및 2020. 3. 9.경에도 성명불상의 원고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5>에 따라 C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손해인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대여원리금은 남아 있지 않게 된다(제2 예비적 상계항변).

마)

절차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해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은 임원위촉계약 또는 민법 제689조 제2항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해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피고는 2020. 1월경부터 2024. 2월경까지의 급여 2,445,573,500원(= 48,911,470원 × 50개월)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445,573,500원 및 2024. 3. 1.부터 피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급여액 또는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위 급여 상당 채권이나 손해배상 채권 중 일부로서 5개월 치에 해당하는 244,557,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피고는 우선 위 라)항의 위자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만약 위 위자료 채권의 액수가 위 대여금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비적으로 급여 상당 채권 또는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제3 예비적 상계항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35,928,347원<6>(= 1 이 사건 대여금 700,000,000원에 대한 2019. 1. 1.부터 일부 원금 변제일인 2019. 2. 15.까지의 약정이율 연 4.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4,058,082원 + 2 이 사건 대여금 중 미지급 잔존 원금 418,000,000원<7> + 3 미지급 원금에 대한 2019. 2. 16.부터 각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 연 4.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7,481,993원 + 4 일부 잔존 원금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마지막 분할 변제기인 2009. 10. 8.까지의 지연손해금 6,388,272원) 및 그중 418,0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분할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상환 스케줄은 회계 처리의 편의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약정은 피고가 갚을 수 있을 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상환 스케줄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8> <9>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 항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원금 중 282,000,000원 및 2018. 12. 31.까지의 이자를 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가수금 반환채권과의 상계 항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그 액수를 특정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위자료 채권과의 상계 항변

가)

C 발언의 직무관련성 유무 갑 제3, 20, 33호증, 을 제20, 35, 36,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2020. 1. 17. 원고의 이사 F 등에게 "피고가 2017년경부터 2020. 1. 7.까지 제 딸과 같이 살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중략)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아동에 관한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중략) 좋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서 아이가 속을 터놓기도 하고, 2017년부터 진행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중략) 대충 듣기로는 '엄마의 행복을 깰까봐 말하지 못했다. 아빠가 없으면 항상 내가 학교도 못 다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빠가 행한 사랑 행위는, 모두 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라고 말했다. 대신 이런 사랑은 너와 나의 비밀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였고, (중략) 팬티 내리고 어쩌고 그런 다음에 J<10>는 눈을 질끈 감고 무서워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라고 말함으로써 피고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을 제65호증 참조), 그 후 같은 날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2020. 1월말경 성명불상의 원고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20. 3. 9.경 성명불상의 원고 직원들에게 피고가 성추행으로 감옥에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 C이 원고의 직원들에게 "금일 2시 대표님 미팅사항 공유, 주제: 쓸데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본문: 1. B 감옥행 여부(물리적 시간이 걸릴 뿐 언제 잡혀 가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2. 제2의 B 등장(그럴 일 없을 거고 대표님 주체적으로 회사 운영할 거다) (...중략...) 6. 회계 감사 및 세금 이슈(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 작년 이익 오바이트하고 모하고 하면 7~8억 적자로 마무리할 수 있을 듯하다)...(이하 생략)"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을 제35호증 참조)를 보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각 발언 및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사실적시'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피고를 원고의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원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사실적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실적시는 C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 별개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전체적·객관적인 내용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사실 중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C이 이 사건 사실적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사실적시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는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17, 18, 25, 26, 61, 63,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허위로 이 사건 사실적시를 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력 추행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었기 때문이지 C의 고소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의 사실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2 성추행과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각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에게 위력 추행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곧바로 C이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3 관련 형사사건의 위력 추행 부분의 공소사실(이하 '추행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사실적시와 추행 부분 공소사실은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른데, 이 사건 사실적시는 추행 부분 공소사실에 비하여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그 표현의 수위가 낮은바, 추행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사실적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 피해자가 2020. 1. 15. 피고에게 "아빠 저한테 한 것들 진짜로 안할거죠? 영원히? 아빠 믿어도 되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가 피해자에게 "그런 말도 꺼내지마. 생각도 하지말고. 다 잊어. 밝게 살아. 절대 그런 일 없을거야. 사랑해.", "너도 다 잊는다고 약속할 수 있어?", "아빠 자격이 없어지는 것 같아. 미안해. 그래도 너가 아빠한테 뽀뽀는 해줄거지? 그것도 싫으면 안해도 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제18호증 참조), △ C이 2020. 1. 15. 피고에게 "오빠가 아빠로서의 멘탈붕괴를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자해지라고 오빠는 가장으로서 J의 멘탈을 치유할 책임이 있고, 이 상황에서 오빠를 돕고 이끌 사람은 나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트라우마를 지우고 치유해주어야 할 대상은 J일거야. (중략) 어제는 '아빠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사람이고 이 상황이 생각과는 다르구나'를 시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트라우마를 씻어낸 앞으로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이겨낼 씨앗을 잉태한 행복한 가정이라는 추억으로 바꾸어질 수 있게 오빠와 나는 엄마로서 힘을 합하고 상의해 나가며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제17호증 참조), △ 피고는 피해자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C에게 "J하고 톡했는데 나하고 한 톡 다 지우라고 해. 이런 거 보기 싫다. 이상한 가족 같다. 너가 지우든가. 자연스럽게 지워."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제17호증 참조), △ 2020. 1. 17. C의 모친인 H에게 "강간이라니요. 오해 소지는 있었지만 할 말 없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제4호증 참조), △ 피고는 2020. 1. 18. K이 피고에게 "회장님은 진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라고 묻자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잘못한 건 그거야. C하고 J, ○○<11>하고 나 막바지 벗겨놓고 마사지 해 줬잖아. 그러면서 서로 너무 스킨십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부터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는 그런 걸 재미있어 했어. 그런데 J는 점점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됐나봐. 내가 이렇게 막 너 찌찌 컸네? 하고 만지면, 나는 몰랐어. 이번에 알았어. 스쳐도 아프대."라고 말한 사실(을 제25호증 참조), △ 피고가 2020. 1. 20. C에게 "아빠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또 하면 아빠가 거짓말 한 거니까. (중략) 얘기 했음에도 반복되는 건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잖아. 나는 J의 마음을 알았잖아. 그럼 끝난 거라고. 그 일은 안 생기는 거라고. (중략) 둘이서 나를 아주 무슨, 가해자로 취급하려면 뭐로, 기회를 주네. 마네 하면서 같이 사냐?"라고 말한 사실(을 제26호증 참조)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해자 사이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C에게 불편함을 호소하여 C과 피고가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은 "피고인과 C, 피해자, 남동생(이하 '피고인 가족'이라 한다)은 함께 목욕을 하면서 서로의 몸(가슴이나 성기, 음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만지는 장난을 쳤고, 때로는 함께 마사지를 하면서 서로의 몸을 만졌으며, 피고인과 남동생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일반적인 가족에 비해 성적으로 개방적인 편이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그 자체로 위력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의붓딸에 대한 애정표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일시, 장소, 행위태양 등을 전혀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는바(을 제61호증 27쪽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은 추행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판단한 것이지, 이 사건 사실적시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와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그 자체로 위력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사실적시와 관련하여 C을 두 차례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두 번 모두 C의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특히 2024. 2. 27.자 불기소처분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력 추행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C이 허위로 이 사건 사실적시를 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사실적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이 사건 사실적시는 피고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실적시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C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16634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 관련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인 미성년자 위력 추행 사건에 대한 것인데, C이 2020. 1.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의 신체 접촉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고충을 듣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대화를 나눈 것은 인정되는 점, △ 이 사건 사실적시가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한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과는 별개로 위력 추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에 대한 해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소수의 임원들에게 해당 발언을 하고 이 사건 해임을 진행하였던 점, △ 이 사건 사실적시의 내용이 피고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 외에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도 않았는바, 표현의 방법이 사회통념상 크게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의 대표이사인 C으로서는 이미 신뢰관계가 상실된 피고를 해임함으로써 원고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이 사건 사실적시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익적 동기가 이보다 더 주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실적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C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급여 상당 채권 또는 급여 상당 손해배상 채권과의 상계 항변 아래 제3의

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임원위촉계약 또는 민법 제689조 제2항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해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위자료 청구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위자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바, 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은 56,375,872원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6,375,8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급여 상당 채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

절차상 하자

(1)

원고는 2020. 1. 27.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피고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12.부터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여 온 피고를 해임하였는데,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해고하려면 원고의 정관 제46<12>, 47조<13>, 취업규칙 제3, 84, 85조에 따라 피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징계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임을 통해 피고를 해고하였는바, 이 사건 해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설령 피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임원위촉계약서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한 비등기임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임원위촉계약서의 내용은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14>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피고를 해임할 경우 임원위촉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이 사건 해임은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실체적 하자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력 추행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피고에 대한 실체적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해임이 성질상 시정이 불가한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임원위촉계약서 제6조 제2항 단서<15>에 따라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피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부당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해임은 부당해고

므로, 이 사건 해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피고에 대한 실체적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해임이 성질상 시정이 불가한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임원위촉계약서 제6조 제2항 단서<15>에 따라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피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부당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해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액을 지급하거나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은 임원위촉계약 또는 민법 제689조 제2항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해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피고는 2020. 1월경부터 2024. 2월경까지의 급여 2,445,573,500원(= 48,911,470원 × 50개월)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445,573,500원 및 2024. 3. 1.부터 피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급여액 또는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위 급여 상당 채권이나 손해배상 채권 중 일부로서 5개월 치에 해당하는 244,557,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 위자료 채권 56,375,872원 및 급여 상당의 채권 또는 손해배상 채권 244,557,350원의 합계인 300,933,2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제2의

다.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사실적시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급여 상당 채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나)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및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9, 43호증, 을 제11, 59, 61, 67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에 변명의 기회 미부여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나 불법해임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급여액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거나 급여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해임 직전 사업연도말(2019.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2대 주주였고, 2014. 8. 12.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원고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재무회계, 인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 회사 경영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는바,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된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에도 '피고인은 2014. 8. 12.부터 2020. 1. 17.까지 피해자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자로서<16>' 및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D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2014. 8. 12.경부터 2020. 1. 1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수행하던 사람이다.<17>'라고 피고의 지위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C 및 그녀의 딸과 아들에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2018. 10. 1.부터 약 48,000,000원에 이르는 고액의 월 보수를 받아 왔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의 취업규칙(을 제68호증)은 피고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이행각서(을 제11호증)에 따라 자신의 임기가 원고 대표이사 C의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로 보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행각서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임기가 정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임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임원위촉계약서(을 제69호증, 피고가 제출한 을 제69호증은 임원위촉계약서의 양식에 불과한바, 이하 을 제69호증을 일컬을 때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양식'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양식에 따라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양식 제6조 제5항의 내용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비등기임원인 피고에게 원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설령 이 사건 해임에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양식 제6조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 해임일인 2020. 1. 17. 이전을 범행일로 하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범행의 요지는 앞서 기초사실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지속적인 범죄행위는 위 양식 제6조 제2항이 규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질상 시정이 불가한 경우로서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정관(을 제67호)에는 비등기임원에 대한 해임사유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이사에 대한 해임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비등기임원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7 원고는 2020. 1. 17.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해임을 한 뒤, 2020. 1. 23.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해임에 대하여 추인하였다.

나)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및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하는바, 수임인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던 중 사무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임인이 그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에서는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사무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위임인이 그 사무처리의 완료에 따른 성과를 이전받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위 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2다71411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689조 제2항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수임인의 법령 위반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참조). 또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참조).

(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바, 실체적 하자에 관한 피고의 주장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실체적 하자에 관한 피고의 주장 중 위임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부분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해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회장직 임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임에 피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점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이 피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임기의 정함이 없는 비등기임원의 해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이나 임기의 정함이 있는 상법상 이사의 해임을 전제로 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관에 비등기임원에 대한 해임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상 위임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인 민법 제689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689조 제2항이 규정한 위임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위임계약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하는바, 앞서 살펴본 민법 제689조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는 해지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해지 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 해임일인 2020. 1. 17. 이전을 범행일로 하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범행의 요지는 앞서 기초사실 사.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의 위 각 범행의 횟수는 총 180여 회에 이르고, 그에 따른 원고의 피해액은 무려 합계 약 20억 원에 달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행위는 원고가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민법 제689조 제2항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양식에 규정된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나, 설령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서 양식 제6조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지속적인 범죄행위는 위 제6조 제2항이 규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시정이 불가한 경우로서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의 위력 추행 공소사실 부분이 비록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형사 기소까지 이루어졌고, 피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모친인 C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해임 무렵 피고의 위력 추행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C과 피고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사유에 해당하고, C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원고는 2020. 1. 17.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이 사건 해임을 한 뒤, 2020. 1. 23.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결하면서 이 사건 해임에 대하여 추인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임에 피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임원위촉계약 또는 민법 제689조 제2항이나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해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8> 판사 이승철(재판장) 박해빈 심연수 각주1) 위 재판 계속 중 피고에 대한 2021고합304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2022고합67호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2022고합82호 업무상횡령 사건이 각 병합되었다. 이 부분 범죄는 모두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회장 지위에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시기에 발생한 범죄이다. 각주2) 이에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3도13975호),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4. 4. 2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각주3)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의 사건번호인바, 이하 같다. 각주4) 위 각 불기소이유서에는 C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각주5)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3 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각주6)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각주7)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8) 구체적인 액수 산정은 아래 [구체적 계산 내역] 기재와 같다. 각주9) 피고는 제1심 1차 변론기일에서 잔존 대여원금이 418,000,000원인 점에 대하여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각주10) 당시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변제기를 도과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각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곧바로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변제기에 관한 기재가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11) 피고가 2019. 2. 15. 일부 변제한 원금 282,000,000원은 변제기가 가장 빠른 원금 400,000,000원 중 일부에 변제 충당된 것으로 산정한다. 각주12)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용한 피해자의 가명으로 기재한다. 각주13) 실제로는 피해자의 남동생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기호로 바꾸어 기재한다. 각주14) 제46조(업무규정) 회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각주15) 제47조(규정의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각주16)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1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각주17) 다만, 성질상 시정이 불가한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각주18) 을 제61호증 판결문 3쪽 참조 각주19) 을 제61호증 판결문 4쪽 참조 각주20)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4. 5. 10.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기존의 쌍방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변론재개신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