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총 4회 이상의 투자계약을 체결해왔을 만큼 상호 신뢰가 두터운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투자했던 종전 개발 사업은 모두 성공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 점, J 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C의 예상치 못한 도산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점, 피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이미 투자계약 상 합의된 내용이었던 점, C의 기업신용도는 객관적으로 우수한 편이었던 점, 피해자의 투자계약 체결 당시에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도 결과적으로 모두 변제된 점, 피해자는 J 부지의 소유권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C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 내에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가 피해자의 투자원금과이익금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6.경까지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C이 진행하는 모텔신축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E을 통하여 2012. 7. 11.경 C이 시공하던 용인시 처인구 Q에 위치한 모텔사업(이하 ‘용인 Q 모텔사업’이라고 한다)에 합계 4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3. 3. 13. E을 통하여 C로부터 3억 8,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E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 3억 원, 2013. 4. 18. 3,2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C이 인천 남동구 R에 신축하는 모텔사업(이하 ‘인천 R 모텔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하였다.
피해자는 김포시 F 외 4필지(이하 ‘김포 G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모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김포 G 모텔사업’이라고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3. 7. 12. C에게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한 다음 2013. 7. 26.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김포 G 사업부지 및 모텔사업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로 하고, 2013. 8. 27.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김포 G 사업을 진행하였다.
E은 2013. 10. 16. T에게 신축 중이던 모텔을 포함한 인천 R 사업부지와 지상에 신축하던 모텔을 62억 2,5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14. 3. 12.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 급하였다. 피해자는 2014. 7. 16. U에게 53억 원에 김포 G 사업부지와 모텔을 양도하였으나, C로부터 위 김포 G 사업에 관한 이익금으로 5,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C이 E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4. 8. 1.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4. 11. 19. C과 2014. 8. 1.자 자금투자계약 중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C은 2015. 2. 2. V와 W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화성시 I 임야 1,015㎡와 X 임야 923㎡(이하 ‘화성 J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C은 2015. 3. 11. 피해자 명의로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Y 계좌’라고 한다)와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S은행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관리하였고,2015. 6. 26. 피해자 명의로 화성 J 사업부지에 신축할 숙박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5. 7. 30. Z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고 한다)와 화성 J 사업부지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AA(이하 ‘AA은행’이라고 한다)이 1순위 우선수익자로, 피해자는 차순위 수익자로 각 지정되었다. AA은행은 2015. 7. 31. 피해자에게 33억 원을 대출하였다. 위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2015. 7. 31. 화성 J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1. 18. 위 사업부지의 숙박시설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피해자에서 신탁회사로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2015. 7. 8. M과 화성 J 사업부지에 신축될 모텔에 관하여 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2,500만 원, 임대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였다. M은 S은행 계좌에 2015. 7. 8. 3억 원, 2015. 8. 25. 2억 원, 2015. 9. 23. 2억 원 합계 7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는 C과 공동으로 M에게 위 입금일에 각각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3. C과 2014. 8. 1.자 자금투자계약의 투자금액을 9억 2,500만원에서 9억 6,200만 원으로, 이익금을 4억 6,250만 원에서 4억 8,100만 원으로 각 증액하고,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지급시기를 C의 숙박시설 신축사업 준공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자금투자(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5. 12. 17. AB에게 화성 J 모텔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부지 및 건물을 60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AB은 Y 계좌에 2016. 2. 16. 1억 원, 2016. 1. 15. 6억 원, 2015. 12. 17. 6억 원 합계 13억 원을 입금하였다.
C은 2016. 7.경 도산하였고, 위 일시까지 화성 J 사업부지에 모텔이 준공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피고인은 2013. 5. 24. C의 형식상 대표이사 O에게 ‘직원들의 급여가 늦어진다고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투자계약을 담당하였던 N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129, 309(병합) 사건에서 “2013년부터 급여가 지체되기 시작하였고, 2~3개월은 깔고 가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2013년에 전반적으로 C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O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텔을 매각할 때 이윤을 많이 남기고 팔고 싶었지만 자금이 좀 급하다 보니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속 매각을 하였다. 그 자금이 들어오면 하도급대금이나 C의 직원급여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또 다음 사업에서 준공이 나서 모텔을 매각하면 또 그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식으로 자금을 순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8. 26. 수사기관에서 “건설경기 불황으로 C이 진행하던 모텔의 분양 및 매각, 현장 기성 수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자금사정이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년에 C이 진행하던 용인 Q 모텔사업에 투자하였던 E과 피해자 모두 C로부터 이익금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투자원금 일부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게 이익금을 C이 진행하는 다른 모텔 현장에 재투자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이익금 지급시기를 연기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전부터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C이 준공한 모텔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남기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E 등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는 김포 G 모텔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C에 투자한 것이다. 김포 G 모텔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므로, C의 계좌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에 관한 지출내역이 있다면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김포 G 모텔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C은 2013. 6. 28. AC으로부터 김포시 F 외 5필지 1,529㎡를 6억 원에, 2013. 7. 12. AD로부터 AE 외 2필지 862㎡를 4억 8,300만 원에, AF 토지 중 일부인 63㎡를 3,700만 원에 피해자 명의로 각 매수하여 2013. 8. 27.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포 G 사업부지의 가액은 합계 11억 2,000만 원인데, 2013. 8. 27. 피해자를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S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김포 G 사업부지의 잔존가치는 피해자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 합계 4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였다.
피해자와 C 사이의 위 2013. 7. 12.자 자금투자계약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C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김포 G 사업부지 및 모텔을 처분할 수도 없고, 실제 피해자가 2014. 7. 16. U에게 위 사업부지와 건축 중이던 모텔을 합계 53억 원에 매도할 당시 C이 시공사로서 위 매매계약에 참여하였다. 피해자는 C로부터 위 김포 G 사업에 관한 이익금으로 5,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것 외에 피고인이 약속하였던 투자원금 및 나머지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N, E이 동석한 상태에서 나에게 ‘G에서 이익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돈을 줄 수가 없다. 다른 사업지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어쩔 수 없이 C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화성 J 모텔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에 김포 G 사업부지 소유자 명의 및 숙박시설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원금과 이익금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피고인은 2012. 7. 23.부터 2014. 12. 23.까지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2014. 12. 23.부터 2016. 7. 21.까지 퇴직한 C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1억 81,249,60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251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426, 2016고단4191(병합)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129, 309(병합) 사건]. C은 2014년 11월부터 직원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압박으로 그 무렵 완공된 AH 무인텔, G 무인텔 등도 손해를 보고 매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2791, 3578(병합) 판결].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은 원심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 이전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C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이러한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C이 준공한 모텔을 헐값에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남기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의 자금일보에 의하면, C의 재무상태는 2015. 1. 2. 기준으로 보유 현금과 조합출자금 등 적극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산의 합계액이 마이너스(-) 522,403,015원이었고,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상태는 지속되었다.
C은 W과 V로부터 합계 14억 1,960만 원에 화성 J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2015. 3. 11.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6. 26. 피해자 명의로 숙박시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신탁회사에 위 사업부지를 신탁하였을 때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5. 7. 8. 기준으로 피해자가 C에 대한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는 화성 J 사업부지가 유일하다. 화성 J 사업부지에는 S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2015. 7. 8. 당시 위 토지가액 14억 1,960만원에서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사업부지의 잔존가치는 3억 3,960만 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성 J 사업부지를 2014. 8. 1.자 또는 2015. 8. 3.자 자금투자계약의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부지의 잔존 담보가치는 위 계약에서 정한 이익금 4억 6,2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가 2015. 7. 31. 신탁회사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15. 7. 31. 신탁회사에게 화성 J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이후 건축주 명의 또한 신탁회사로 변경하여 주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AA은행보다 후순위 수익자이므로, 화성 J 모텔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숙박시설이 완공되고, 그 처분대금으로 피해자보다 선순위 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이 있어야 비로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화성 J 숙박시설을 완공하지 못한 채 그 사업부지와 신축 중이던 숙박시설을 AB에게 60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점, AA은행이 C에 대출한 33억 원 중 2016. 8.까지 공사비로 집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12억 4,538여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C이 숙박시설을 완공하기 위하여는 위 잔여 대출금 외에도 최소한 6억 9,249만 원 이상의 공사비를 추가로 조달했어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6억 9,249만 원에 대한 추가 조달계획이 없었고, 앞서 본 C의 2015년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제3자로부터 C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위 숙박시설을 완공하지 못하고 도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숙박시설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회수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14. 8. 1. C과 체결한 자금투자계약에 의하면, 숙박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족한 공사비 및 사업비는 숙박시설 임차인 보증금, 제3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M이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에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화성시 J 모텔사업의 공사비나 사업비가 아니라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2014. 11. 19. C과 체결한 자금투자(변경)계약에 의하면, C이 화성 J 모텔을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A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Y 계좌에 2015. 12. 17.부터 2016. 2. 16.까지 화성 J 모텔 매각대금 합계 13억 원이 입금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위 매각대금을 화성 J 모텔의 공사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C이 남양주시 AI 지상에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이하 ‘AI상가’라고한다)이 완공되어 분양이 완료되면 분양수익금으로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AI상가의 계약현황에 의하면, 미분양 상가를 포함한 전체 분양금액의 합계는 99억 2,610만 원이고, 향후 81억 1,108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었다. 그 중 AJ은행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27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58억 원의 지출금을 제외한 예상 분양수익금은 23억 1,108만원이다. N은 2018. 11. 14.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AI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업체들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채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정도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E, AK 등 C에 대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 C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1억 81,249,600원, C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AI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그 수익으로 M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용인 Q 모텔사업, 김포 G 모텔사업 등이 모두 성공하여 이익을 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각 사업에서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N은 원심 법정에서 “수익이 생기고 나중에 정산을 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중략) 실질적으로 현장과 공사가 정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이익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공판 기록 388쪽), “공사팀 등으로부터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김포 G 모텔사업은 손해가 났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중략) 매수인 U가 손해를 봤다는 뜻이 아니라,(개발사업 과정에서 손해가 났다)”(공판기록 398쪽)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투자한 것이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재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은 BB- 등급으로 객관적으로 우수한 편이었다’고 주장하나, O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말경 J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C의 신용도가 낮아 PF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토지주 및 건축주로 등재하였다.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BBB 등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C은 BB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신용평가기업인 BA에 문의해보니 자산 부분에 부동산도 있어야 하고, 매출금, 현금, 유가증권 등 자산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C은 개발사업에 2~3억원씩 들어가 있는 회사 자본이 대여금으로 분류되어 신용등급이 낮다고 들었다”(증거기록 1618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인 2013년경에는 임금체불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N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3. 7.경 김포 G 모텔사업에 투자할 당시 C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월급이 밀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좀 어려운가보다 생각을 했었고”(공판기록 392쪽), “2013. 7., 2014. 8., 2015. 7.경에 임금을 밀리고 받고 밀리고 받고 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공판기록 396쪽)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J 부지의 소유권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 AB과 별도의 약정을 통해 금원을 수수하였을 것이므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J 부지 매각 과정에서 AB으로부터 별도의 금원을 수수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에 이르는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투자금 등의 변제기를 연장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C이 도산하면서 투자자 등에 대한 사기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합계 6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인데, 이 사건 범행 역시 C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범한 일련의 범행 중 일부로서 위 확정판결의 범행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은 범행은 수년간 모텔 신축 사업을 해온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범한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기로 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