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일부, 업무상배임의 점 중 일부에 대하여 각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그 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 B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일부에 대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하여
피고인<1>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지분을 인수한 것이 아니다. H의 대표이사 C의 부탁으로 H의 자금을 활용하여 I 명의로 H과 K 주식을 차용으로 보유하였을 뿐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과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허위 발주서 작성을 알지 못하였고, B이 교부한 외국업체의 발주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보증서 발급 신청서류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D와 외국 업체의 발주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상/하 UV경화기 등 시설장비를 다소 부풀려진 가격으로 견적서를 작성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돌려받은 차액은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와 사기의 고의가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H의 대출금을 I로 송금하여 집행한 것은 맞으나 이는 H의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I 명의로 자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이고, 대부분의 금액은 H의 경비로 사용하고 일부만 I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장비대금 차액 상당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장비대금 차액은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H과 K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누범가중 관련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전과는 누범전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의 각 진술, A 및 D가 제출한 녹취록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공소사실 제4항)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장비대금 차액을 I 등 다른 법인들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 자체로 배임죄에 해당하고, 이후 그 중 일부를 피해 회사들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배임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을 배임죄의 피해액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I 명의로 H과 K 지분을 인수한 사실과 I 명의 은행계좌에서 지분인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I에서 H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2022고합17호 증거기록 1372-1, 1372, 1374쪽, 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원용하는 수사기록은 모두 2022고합17호에 관한 수사기록을 의미하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③ '지분을 A가 소유한 I로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AI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669쪽), ④ I가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의 기재(증거목록 순번 336)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의 자금으로 H과K 지분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① 피고인도 H 및 K의 법인 인감, 통장,OTP카드 등을 보관하며 H과 K의 회계와 자금 조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H과 K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AD, AE, Y의 법정진술 및 AI의 수사기관 진술(증거목록 순번 94) ③ 수사기관에 제출된 'H, K 직원 및 은행과 메일 주고받은 내용'의 기재(증거목록 순번 33)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과 K의 회계와 자금 조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H과 K에 대한 I의 보유지분이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H 관련 기술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기술보증기금 및 기업은행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시설 장비를 부풀려진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기술보증기금과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B, D와 외국 업체의 발주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한 사실과 무관하게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B, D와 외국 업체의 발주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중국 S 업체의 발주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기업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대출이 승인되고 나서야 위 발주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매출을 일으켜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는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전달한 AP 업체의 발주서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적이 부족하다고 하니 허위 발주서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여 D에게 지시하여 허위로 중국 S 업체의 발주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2018. 12. 22.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AP 업체의 미화 620,000 달러 상당의 발주서를 보낸 사실이 있고(2022고합17호 증거기록 1410, 1411쪽, 이하 피고인 A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원용하는 증거기록은 모두 2022고합17호에 관한 증거기록을 의미하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이후 피고인이 작성하여 2019. 1. 29.경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H의 기술사업계획서에 금액을 부풀린 AP 업체의 미화 3,100,000 달러 상당의 발주서와 허위로 작성한 중국 S 업체의 미화 2,521,600 달러 상당의 발주서가 첨부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기존에 전달한 AP 업체의 발주서로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적이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허위 발주서를 작성하였다는 B의 원심 법정진술에 부합한다(B은 수사기관에서 중국 S 업체의 허위 발주서와 관련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예비발주서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허위 발주서의 작성을 D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이 달라진 이유에 관한 증인 B의 원심 법정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증인 B의 원심 법정진술은 앞서 본 객관적 정황이나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과 들어맞으며,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믿을만하다. 이 부분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인 B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H(2019. 8. 1. 변경 전 상호는 F에 해당하나 'H'으로 통칭한다)은, B이 2018. 8.경 AI에게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줄 것을 부탁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는바(증거목록 순번 118),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영입된 인물이다. 피고인은 2019. 1. 2. H에 입사하기 전부터 B으로부터 H과 관련된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았고, B에게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29.경 기술보증기금에 H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기술사업계획서 중 '지출 계획 및 내역서' 부분은 B이 2019. 1. 25. 피고인에게 보낸 '첨부되는 파일금액 대로 견적서 입수하려고합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증거기록 1416쪽)에 첨부된 파일(증거기록 1418쪽)의 내용과 일치한다(증거기록 별책 3권 8, 9쪽). 위 '지출 계획 및 내역서'에는 AQ의 반자동인쇄기 내지 R의 상/하UV몰딩기 등에 관하여 약 15억 원 상당의 견적을 받았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시설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미 2019. 1.경 무렵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만들어두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이 자체적으로 허위 발주서를 작성하여 피고인까지 속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 B, D의 각 원심 법정증언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 B, D가 허위 발주서 작성에 모두 관여한 사정이 인정되는데, B, D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D가 H 관련 대출서류 등을 모두 공유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몇 개월 이후에도 D와 공모하여 같은 범행수법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범행을 주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더하며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 D와 외국 업체의 발주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사인 기술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상 이로써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편취금의 사용처는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관련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1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의 상호 혹은 순차 소유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이 부분 기소금액 781,047,364원 중 H을 위한 사용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2,150,510원에 대하여는 횡령액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778,896,854원에 대하여만 횡령액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사 H의 자금 · 회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닌 임의로 사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I, K를 모두 공동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회사이다. 피고인이 I, K, 피고인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 대하여 횡령죄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 행위가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행위가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빙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업무상배임의 점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피해회사 H과 관련하여서는 기소금액 254,400,000원중 49,753,600원을, 피해회사 K와 관련하여서는 기소금액 440,000,000원 중 243,200,000원에 대하여만 배임액수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에서 대금의 세부적인 사용처를 확인하여 그 중에서 피해회사들을 위한 사용처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금액만 특정하여 배임액으로 판단하였고, 당심에서 달리 원심의 배임액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누범가중 관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이던 2015. 8. 15. 특별감형을 받아 2015.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모두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일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A, D와 공모하여 피해회사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증금액을 750,000,000원으로 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 D와 공모하여 위 보증서를 피해회사 AA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 합계 7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A, D 사이의 공모 또는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W의 실운영자인 Y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와 X에 관한 견적서와 계약서를 5억 6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부풀려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상의한 바 없고 오로지 A와 상의하였으며, D가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러 오는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나중에 부가세가 들어오지 않아 피고인에게 항의하니 펄쩍뛰면서 장비가격이 왜 안 들어갔냐고 물어보기에 사무실로 불러 10억 원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여주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Y은 수사기관에서도 일관하여 C가 X 납품에 관한 의뢰를 하며 '자금에 대한얘기는 A와 하라'고 하여 X에 관한 견적서와 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상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603쪽), 'K에 판매한 X에 관한 부가세 10%인 5,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나머지 잔금을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은 다 받은 것 아니냐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6,607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 10. 6. A와 D에게 보낸 'W이 첨부와 같은 내용증명 및 통장입출내역을 보내왔는데, 통장 내용은 무엇이며 설비 대금이 아직도 안 나간 사유는 무엇이냐'라는 취지의 이메일 내용은 Y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3407쪽).
피고인은 A에게 보낸 2020. 9. 5.자 이메일에서 'Y로부터 9. 3. 전화가 왔는데, 부사장님(A)께서 X 장비가격 중 5,600만 원을 8월말에 입금한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안 들어와서 제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6개월이 되도록 장비 값이 안 나갔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Y에게 물었더니, 제가 모르는 게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요?'라고 질문하였고(증거기록 267쪽), 이에 A는 2020. 9. 6.자 이메일에서 'W 건 :2000만 원 차용 건 부분 상환 및 부가세 건은 세부 검토 후 지급 방법 협의 필요'라고 답장하였다(증거기록 268쪽).
이와 같이 피고인과 A가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은, 피고인이 K와 W 사이에 작성된 부풀린 X에 관한 견적서와 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A는 2020. 11. 2. Y과 '자료'를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를 하며 '매출도 없는 회사(K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니까 약간업해서 당연히 부가세나 이런 것도 처리하고, 운전자금도 쓰고 한 걸 피고인에게 다 알려주면 곤욕스러워진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는 부풀린 X에 관한 견적서와 계약서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내역을 피고인에게 숨기려고 하는 취지의 대화로 보인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C가 거래처들과의 견적금액을 A, D와 논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해회사 H과 관련하여서는 기소금액 254,400,000원 중 49,753,600원을, 피해회사 K와 관련하여서는 기소금액 440,000,000원 중 243,200,000원에 대하여만 배임액수로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 H과 피해회사 K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거래처들로부터 부풀린 장비가격의 차액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등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된다.
한편 거래처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대금의 금액을 부풀려 이를 토대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 상당을 돌려받아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자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전체적인 구조상, 장비대금 차액 상당을 피해회사가 아닌 I 등 제3자의 계좌로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측면이 상당하므로, 그 자체만으로 나아가 배임죄의 불법이득의사가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에서 장비대금 차액의 세부적인 사용처를 확인하여 그 중에서 피해 회사들을 위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금액만 특정하여 배임액으로 인정하면서 피해회사 H과 관련하여서는 기소금액 254,400,000원 중 204,646,400원 (254,400,000원 - 유죄로 인정된 49,753,600원), 피해회사 K와 관련하여서는 기소금액 440,000,000원 중 196,800,000원(440,000,000원 - 유죄로 인정된 243,200,000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발주서 작성 지시, 보증 · 대출 신청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알고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 정도, 편취 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자백, 범죄전력(초범)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관여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범행의 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참고로 원심의 선고형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이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체불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근로자들의 경우 회복된 피해가 전혀 없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죄전력(초범), A의 협조 없이는 임금지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