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2누1533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1. 27. 원고에게 한 보조금 환수 처분 중 24,752,64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여입 처분 중 55,939,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계 법령,

다.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각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각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3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15행의 “주장하나, ”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간 외 수당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중 1)의 “라) 시설장 시간외수당 허위 기재 및 부당수령(별지 1 처분사유 연번 4)” 항목 이하의 기재(제7쪽 하2행부터 제9쪽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시설장 시간 외 근무 수당 허위 기재 및 부당수령(별지 1 처분사유 연번 4)

갑 제2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별지 2 목록 연번 1<1>∼28<2> 기재 각 일시에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당을 청구하여 보조금 합계 2,561,390원(= 2,694,300원 - 132,91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별지 2 목록 연번 1, 2, 7, 8, 10, 12, 15, 24의 경우 D이 휴가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시간 외 근무 수당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시간 외 근무 수당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인바, 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그 기간에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휴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해서는 통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충분할 뿐, 이로 인하여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D이 위 부분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D은 별지 2 목록 연번 4와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위해 시간 외 근무를 하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D이 이 부분 시간 외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③

별지 2 목록 연번 3, 5, 6, 9, 11, 13, 14, 16, 17, 18, 23, 25, 26, 28과 관련하여 본다. 시간외근무명령서(갑 제25호증)에는 이에 관하여 D이 유관기관 시설장 협의 간담회(연번 3), 이용인 보호자 면담 및 위생상태점검(연번 5), 야간소방 대피훈련 대표이사면담(연번 6), 시설인권단장과 미팅(연번 9), 이사장 면담 서류결재 등(연번 11), 시설장 모임(연번 13), 대표이사 미팅 및 후원처 발굴(연번 14), 업무미팅(연번 16), 후원자 만남 서류 점검(연번 17), 영양팀직원 면담(외부진행)(연번 18), 후원자미팅(연번 23), 법인대표이사미팅 등(연번 25), 시설라운딩 제초작업 후원장병문안(연번 26), 시설라운딩 및 창고점검 등(연번 28)의 업무를 각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위 기재가 허위라는 피고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 시간외근무명령서에 기재된 직무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라거나 원고가 실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D이 위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시설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특히 을 제5, 6, 10,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위 각 연번에 관한 각 진술서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그 기재 자체로 보더라도 원고가 실제 직무 수행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별지 2 목록 연번 19, 20, 22, 27에 관하여 본다. 시간외근무명령서(갑 제25호증)에는 이에 관하여 D이 이사회 자료(연번 19), 이사회 서류 검토(연번 20), 법인감사 및 임원업무 미팅(연번 22), 법인이사면담(연번 27)의 업무를 각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D이 이 사건 시설장 직무를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 위 각 법인 관련 업무 역시 이 사건 시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한 법인 관련 업무가 이 사건 시설의 업무와 무관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 특히 을 제5, 6, 10,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D이 2020. 8. 17.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하여 수당 132,910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연번 29 부분).

위 ①∼⑤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D이 별지 2 목록 중 1, 2, 4, 7, 8, 10, 12, 15, 24 기재와 같이 합계 947,750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에 관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인정되고, 위 목록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D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제10쪽 하2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회계장부에 실제 물품대금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인정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3)의 “가) 보조금 사용으로 적립된 각종 포인트 사적 사용(별지 1 처분사유 연번 7)” 항목 이하의 기재(제12쪽 5행부터 하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보조금 사용으로 적립된 각종 포인트 사적 사용(별지 1 처분사유 연번 7)

갑 제28, 29, 43호증, 을 제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D 또는 후원자들이 개인적으로 빵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B’ 명의로 적립한 사실, D이 위와 같이 적립된 포인트 85,200원을 사용하여 2019. 1. 20.부터 2020. 8. 4.까지 6회에 걸쳐 빵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시설 종사자나 시설과 관련 없는 제3자를 위해 위와 같은 빵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의 직원이 다른 직원으로부터 ‘그 빵은 목사님 드리려고 사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한편 위 직원은 D으로부터 ‘포인트로 빵 사서 같이 나간 직원에게 빵 사줬어요.’라고 들었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이 위 빵을 이 사건 시설과 관련 없는 제3자를 위해 구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의 제13쪽 2행부터 5행을 다음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4조 제4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 제2항은 ‘후원금의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제8조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의2 제1항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하고(제2항),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제3항), 물품 형태의 후원금을 제외한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4항).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시설의 회계와 법인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시설의 행사로 인한 후원금 등 금품은 시설의 계좌로 입금되어 시설의 회계로 처리되어야 한다.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에서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등 4차례에 걸쳐 중증장애인 겨울나기 명목으로 일일레스토랑 행사를 하여 받은 후원금 총 129,837,780원 중 합계 54,902,100원을 시설의 계좌가 아닌 원고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회계 처리는 법인과 시설의 회계구분을 위반하여 후원금 수입에 관한 회계 처리가 부적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의 제13쪽 하6행의 “원고 법인에서”를 “원고 법인 또는 C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쪽 9행의 “갑 제32, 33호증”을 “갑 제32, 33, 4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쪽 20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이때 상근의무란 공무원에 준하여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을 제22호증 참조).』

○

제1심판결 제15쪽 1행의 “D이 별지 4 목록 연번 3∼5, 7∼21, 23∼27 기재와 같이 무단외출한 사실을”을 “D이 별지 4 목록 연번 4, 5, 7~14, 17~19, 21, 23~26 기재와 같이 무단외출함으로써 시설장으로서의 상근의무를 위반하였다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5쪽 6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별지 4 연번 3, 15, 16, 20의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하고, 연번 27의 경우 임시공휴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5호증), D이 위 각 해당일에 이 사건 시설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상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5쪽 12행부터 제16쪽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6, 10, 11,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별지 5 목록 연번 3~14, 17, 28, 20~25, 27 내지 38, 40, 41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업무수행자에게 운행목적란 기재 내용과 같은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모두 해당 업무수행자의 본래 업무가 아닌, D의 사적인 지시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또한 위 각 인정근거에 의하면, D이 별지 5 목록 연번 42, 43 기재와 같이 평소 이 사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종교행사 참석과 그 과정에서의 헌금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지시 또는 시설운영이라고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17쪽 3, 4행의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별지 5 목록 연번 15, 16, 19, 26의 경우, 앞서 본 1)의 “라) 시설장 시간외수당 허위 기재 및 부당수령(별지 1 처분사유 연번 4)” 항목 아래에서 검토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명령서에 D의 근무내역이 적혀 있고, 이 부분이 이 사건 시설과 무관한 D의 사적인 직무 수행으로 인정하기 부족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D이 위 부분에 관하여 사적인 지시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이 사건 교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2쪽 19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에는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1차 위반 시에도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폐쇄 명령이 가능한 위반행위의 수를 그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위반행위의 수는 구체적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됨으로써 1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처분 사유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를 밝히면서 위반행위 항목 아래 “4”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13가지의 세부위반항목이 그 구체적인 처분사유로 적시되어 있는 점,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중 10개의 세분위반항목에서 기재된 위반행위가 처분사유로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 중 각 항목 내의 개별적인 행위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개의 세부위반항목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위반한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이나 그 위반행위의 태양과 시기가 서로 구별되는바 이를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반행위의 수는 10개라고 평가할 수 있고, 결국 1차 위반시에도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바.

소결론

이 사건 보조금반환 처분 중 24,752,640원(= 별지 1 연번 1의 596,710원 + 연번 3의 3,563,410원 + 연번 4 중 일부 947,750원 + 연번 5의 484,390원 + 연번 6의 1,500,000원 + 연번 9의 17,660,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여입 처분 중 55,939,500원(= 별지 1 연번 5의 1,037,400원 + 연번 8의 54,902,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보조금반환 처분과 이 사건 여입 처분 중 각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교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

각주1) 원고는 이 부분이 시간외근무명령서(갑 제25호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18. 5. 2. 오후 반가를 내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2 목록 연번 1의 날짜를 2018. 5. 2.로 정정한다.

각주2) 피고가 처분 당시 이 부분 목록을 작성하면서 연번 21을 누락하고 연번 20 다음에 바로 연번 22를 기재하였는데, 혼란을 막기 위해 처분 당시 피고가 작성한 목록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