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운행 버스의 주차 장소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주차 장소에서 운행지까지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시간을 제외한 최초 운행지와 최종 운행지 사이의 운행 시간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편의상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평균적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출퇴근 기록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이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착오 또는 단순한 편의상 이유에 따른 것일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 그 거시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0. 11.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휴업내역에 관한 계획신고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한 점, 원고 스스로 운행일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임의로 평균 운행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기재한 출퇴근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으로 인해 과중한 경영상 어려움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이 규정의 내용이 불합리해 보이지도 않는 점,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예방 등을 위해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이익이 중대한 점,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운행일지를 받아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 사건 신청에 반영하지 않았고, 그 부정수급비율이 약 17.8%에 이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박재순 정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