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나11602 판결

2023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23. 1.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70,736,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2024. 3. 2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35%를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를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 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그중 20%를 원고(반소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를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제3면 제10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 20행 중 "외단열공사'에 대하여"를 "외단열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3, 4행의 괄호 안 부분을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 7행 중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21노8838호로 항소하였으나, 2023. 2.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23도3089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5. 1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3. 5. 24.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중 "28호증"을 "28, 39호증, 을 제31호증"으로, 제9행 중 "제1호증의"를 "제1, 31호증의"로 각 고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7면 제1행부터 제13면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중 "해당하여 원고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을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66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금액 4,189,900,000원 - 이 사건 하도급 계약금액 3,520,000,000원)의 3배에 해당하는 2,009,700,000원(=669,900,000원 × 3)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 중 "A을 원고에"를 "원고를 피고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3행 중 "상당하다."를 "상당하다(을 제16, 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5행 중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을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 완료일인 2017.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로 고친다.

나.

공사대금 합계 554,628,577원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340,510,983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340,510,938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0,510,9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금액 3,520,000,000원 중 합계 3,179,489,062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340,510,983원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0,510,983원(= 3,520,000,000원 - 3,179,489,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214,117,594원 청구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5행 중 "따라서,"의 오른쪽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5면 제10행부터 제16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위 1)항 청구에 대한 피고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지체상금 1,566,400,000원 공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7, 18행 중 "313,280,000원(= 1일 지체상금 3,520,000원 × 89일)"을 "1,566,400,000원<2>[= 1일지체상금 17,600,000원{=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금액 3,5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지체상금률 5/1,000} × 89일]"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3면 제15행부터 제14면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청소 및 폐기물처리 비용 66,339,505원 공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 이 사건 하도급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청소 및 폐기물처리 비용 494,280,114원, ㉡ 2018. 6.경 이 사건 조성공사 현장에 원고가 방치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 25,991,680원을 피고가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 금액 중 원고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 40,347,825원과 위 ㉡ 금액을 합한 66,339,505원(=40,347,825원 + 25,991,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위 청소 및 폐기물처리 비용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4, 33 내지 36,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4조는 "현장뒷정리, 청소 및 발생폐기물처리는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공사 중 피고의 위 작업지시를 불이행 시 피고는 별도로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우선 집행한 후 그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난 잔여금액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그러할 경우 원고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만일, 본건 계약 관련 원도급공사에 동원된 피고의 협력업체 다수가 원고와 같이 청소 및 폐기물처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가 별도로 동원한 인력, 장비, 폐기물처리비 및 제비용을 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은 경우 원고에 대한 공제금액의 계산은 위 각 업체들의 계약금액을 모두 더하여 계산된 총금액을 분모로 하고 원고의 계약금액을 분자로 하여 산출된 비용을 피고가 별도로 인원, 장비를 동원하여 우선 집행한 총금액에 적용하여 그 공제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16. 12. 30. 위 계약특수조건 제4조 또는 실비정산에 의거하여 각종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비용을 공제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공제 확인서'(을 제4호증의 4)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조성공사에 대한 청소 및 폐기물처리비용으로 합계 520,271,794원(= 494,280,114원 + 25,991,680원) 가량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1,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 피고가 주장하는 현장 폐기물 청소비 안분표(을 제4호증의 2)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발생한 폐기물 청소비도 포함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선행공정인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P 주식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가 2016. 10.경부터 직영으로 위 골조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데, 위 안분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2016. 10.경 이후부터 폐기물 청소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비용보다 2016. 10. 이후 기간에 발생한 비용이 10배 이상 많은 점, ㉰ 원고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작성한 위 '하도급대금 공제 확인서'(을 제4호증의 4)는 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를 위 계약특수조건 제4조가 정한 방식이 아닌 실비정산에 의해서도 공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는 위 청소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전체 하수급업체의 계약금액 합계에서 각 업체별 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그중 원고가 부담할 금액이 40,347,825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각 공정마다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청소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위와 같이 산정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반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65,124,647원 공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제반 보험료(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와 안전관리비(이하 통틀어 '제보험료 등'이라 한다) 합계 65,124,647원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였는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에 근거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실제 지출한 제보험료 등을 정산하여, 초과 지급된 제보험료 등을 피고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실제 지출한 제보험료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위 65,124,647원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의 취지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근거하여 퇴직공제부금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의 취지 참조).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원 · 피고 사이에 제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문서에는 제 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에 기재된 제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제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설령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원 · 피고 사이에 위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위 초과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정산할 수 있다), 이때 실제 지출한 제보험료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3조는 '근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공과잡비, 이행수수료, 대관업무, 현장정리, 청소, 폐기물처리비 포함 - 계약내역은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산출내역서상 위 각 비용을 직접공사비용에 포함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추후 위 각 비용을 제비율에 맞게 산출하여 그에 대한 금액을 정산한다.'라고, 제11조는 '퇴직공제 보험 관련 사항은 원도급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해준 후 하도급업체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며, 준공 시에 퇴직공제 보험료 납부 확인서상의 납부금액에 의거 준공 정산한다.'라고, 제18조는 '안전관리비 정산은 각 근로자 지급품에 대하여만 인정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7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이 본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위 각 비용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한 영수증 또는 관련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해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가 교부한 현장설명서 중 Ⅱ. 입찰시 유의사항'의 '5. 안전관리' 중 1)항은 "안전관리비는 기성청구 시 사용분에 한하여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함(매회 기성청구 시 증빙자료 제출 - 최종 정산 시 일괄 제출 인정 안 됨)"이라고, 'Ⅲ. 건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의 '3. 안전 및 환경관리' 중 2)항은 "(1)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 시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2) 매월 안전관리비 사용 명세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한다(계약금액 내 실투입 정산). (3)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미사용 금액은 최종 정산 시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Ⅳ. 하도급공종 특수조건(도장 및 외단열공사)'의 '1. 공통사항' 중(6)항은 "근재보험, 안전관리비, 기타 제경비(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근로자퇴직공제부금)는 포함할 것 - 업체는 납입명세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액 내 실비 정산 조건임"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4)

앞서 든 증거, 갑 제15,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 2016. 5.부터 2017. 3.까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21,505,760원(= 8,352,860원 + 13,152,900원)을, 연금보험료로 20,367,460원(= 10,321,470원 + 10,045,990원)을, ㉡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퇴직공제부금으로 6,316,800원을, ㉣ 안전관리비로 7,716,500원(= 2,211,000원 + 5,505,500원)을 각 지출하여 합계 55,906,52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제보험료 등으로 계상된 65,124,647원에서 원고가 제보험료 등으로 실제 지출한 위 55,906,520원을 뺀 나머지 9,218,127원(= 65,124,647원 - 55,906,520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위 반환받을 제보험료 등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계약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97,570,000원 감액 주장에 대하여

발주처인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AD)이 이 사건 조성공사 중 37평형 빌라 4세대의 건설계획을 취소하였고, 37평형 빌라 1세대는 원고가 아닌 다른 시공업체가 시공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 금액 중 위 5세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97,57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범위가 위와 같이 감축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위 97,570,000원만큼 감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하자보수비 지출액 33,588,600원의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외단열공사 중 일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2017. 7. 24.부터 2017. 8. 31.까지 하자보수를 직접 진행하면서 그 비용으로 33,588,6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2017. 3. 30.에 완공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완공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피고의 위 하자보수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후속 공정 작업 중에 발생한 하자 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340,510,983원에서 합계 106,788,127원(= 제보험료 등 정산금 9,218,127원 + 계약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분 97,570,000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는 233,722,856원(= 340,510,983원 - 106,788,127원)에 한정된다.

4)

피고의 '채권압류 및 채권양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제3자가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다음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0 내지 22, 40호증, 을 제6,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AE은 2017. 2.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00,029,4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2382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8. 2. 8. 원고(반소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30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참가인이 2018. 2. 13.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급명령신청(창원지방법원 2018차264)을 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8. 2.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나아가 채권양도인인 원고도 2023. 5.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이 2023. 5.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8. 4. 12. 주식회사 AF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142,700,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8. 4. 16.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00,029,400원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위 공사대금채권 중 각 일부가 참가인 및 주식회사 AF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데(위 각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기 전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효되었더라도, 이른바 압류의 개별상대효에 따라 참가인 및 주식회사 AF가 위 각 채권양도로써 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AE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위 각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채무는 합계 431,579,210원(= 233,722,856원 + 197,856,354원)에 불과하고, 참가인과 주식회사 AF에게 양도된 채권액은 위 431,579,210원을 초과하는 442,700,000원(= 300,000,000원 + 142,7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내지 추가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소결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8면 제4행부터 제31면 제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만일 인슐레이션 패스너 변경시공이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감정인의 2020. 11. 16. 자 감정결과 중 제2안(인슐레이션 차액 산정 시의 보수비)에 따른 778,836,796원과 감정인의 2021. 1. 21. 자 사실조회 회신의 보수비산정안에 따른 275,945,167원을 합친 1,054,781,963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감정인의 2020. 11. 16. 자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감정인의 2021. 1. 21. 및 2021. 3. 4. 자 각 회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감정인의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는 별지2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합계 970,736,823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 라.항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다).』

▣ 제1심 판결문 제20면 밑에서 네 번째 행 중 "3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을 "29 내지 36호증, 을 제2, 13, 18 내지 21, 24, 25, 4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A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A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이하 '증인'이라고만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5행 중 "주장은 이유 없다."를 "이 부분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2020. 11. 16. 자 감정결과의 제1, 2, 3안 중 이 부분 하자에 관한 보수비 부분은 모두 인정될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1행 중 "(피고의"부터 제18행까지를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에 G의 대표이사 및 직원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실제 시공한 바 없는 G의 대표나 직원이 약 9년 전 피고의 웹하드에 어떤 문서들이 업로드 되어 있었는지 및 그중 어느 문서에서 인슐레이션 패스너 부분 시공방법을 어떻게 지시하고 있었는지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우므로, 이들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1면 밑에서 두 번째 행 및 그 이하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12행 중 "V"를 "AH"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6)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슐레이션 패스너 5개를 전제로 위 계약상 하도급대금을 정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참여하였을 것이므로, 인슐레이션 패스너를 2개만 시공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회사는 오로지 원고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① 2016. 10.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선행공정인 골조공사를 담당한 P 주식회사와 노임과 자재 및 장비대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선행공정이 상당히 지연된 사실, ②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착공도 상당히 지연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 입장에서도인슐레이션 패스너의 시공 개수를 줄일 경우 이 사건 조성공사의 전체 공사기간을 일부라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나아가 피고는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인슐레이션 패스너 부족 시공에 따라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감리회사나 발주처가 위 시공을 승인할 리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발주처나 감리회사의 담당자 등이 이 사건 표준세대를 대상으로 샘플시공을 할 당시 그 이행과정을 지켜보며 지시·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발주처의 이사 AH는 '이 사건 조성공사의 감리회사로 AI를 선정하여 감리단장과 각 공정의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그런데 증인 N은 패스너 미시공에 대하여 감리회사로부터 지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감리회사가 지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의 상무 N이 작성한 진술서(을 제20호증)에는 'N의 지적 후 인슐레이션 패스너를 공정순서에 맞게 일반매쉬와 접착모르터를 작업하기 전에 설치한 사진'이라는 설명과 함께 여러 장의 공사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사진들은 모두 단열재 1개당 패스너가 2개 정도씩 타정되어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 점(만일 원고와 피고가 인슐레이션 패스너에 관하여 표준시방서를 그 시공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패스너가 부족시공된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그러한 하자를 추가로 지적하였어야 할 것인데, N이나 그의 지시를 받았다는 피고의 직원들, 상주하던 감리회사 담당자, 발주처 직원 등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처럼 피고의 웹하드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외단열공법에 관한 표준시방서 등이 업로드 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 발주처나 감리회사 모두 현장에서 원고가 제출한 상세도면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시공을 허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3-2] 37평형 두겁석변경시공으로 인한 코킹 미시공 (6,209,694원),

[6-1] 창호주위 코킹 별도업체 시공 (66,370,978원),

[6-2] 처마하부 코킹 미시공 (47,029,085원)』

▣ 제1심 판결문 제28면 제5행 중 "이유 없다."를 "이유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슐레이션 패스너 부족시공 하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전체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보수비를 산정한 2020. 11. 16. 자 감정결과의 제3안이 아니라, 인슐레이션 패스너 부족시공에 대한 공사비 차액과 그 밖의 개별 하자에 대한 보수비를 구분하여 산정한 위 감정결과의 제2안에 따라 보수비 손해액을 인정한다. 이하의 다른 하자 항목에 대한 보수비도 같은 이유에서 위 감정결과의 제2안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8면부터 제30면까지의 표를 다음의 표로 교체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0면 마지막 행부터 제31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별지2 하자보수비 집계표 '합계'란 기재 970,736,8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과 주식회사 AF에 대한 위 각 채권양도로 인해 공사대금채권을 전부 상실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2021. 9.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3.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3>

판사 한소영(재판장) 나청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