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1390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70,782,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원고 A에게는 36,789,041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는 70,782,941원, 원고 C 협동조합에게는 58,312,1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첫 번째 글상자 내 표 아래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직접지불 이후 병은 자재, 노임, 기타 경비 등 일체의 미불금을 책임지며 병은 미불금에 대한 을의 책임이 없음에 합의한다. 단 을과 병은 하도급업체 미수금을 우선 변제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18행부터 제6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과 I이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 진입을 막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거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주차박스의 공사완료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E 및 I이 이 사건 공사 중 주차박스 5개 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로 E과 I이 공사한 주차박스 5개 부분의 공정률은 최대 35%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는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합의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30호증(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가단67331 사건의 증인 U의 증언 녹취서)의 기재는 U의 지위(피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 등을 진행하였던 주식회사 V의 직원으로 당시 이 사건 공사 등의 현장 감독을 맡았음)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합의 라.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합의 이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 보고 위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I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합계액 125,614,000원 중 122,869,468원(= I이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152,775,548원 – 기지급한 임금 29,906,080원)은 임금채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위 임금채권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제1항), 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하고(제1항),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위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급계약서의 부속서류에 노임의 합산액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위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도급계약서 자체로 노임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7377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28,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공사타절 정산내역서(을 제28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타절 정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구분되어 산정되어 있는데, 그 공사타절 정산금액 369,000,000원 중 노무비는 152,775,548원이었던 사실, ② 위 노무비는 모두 I이 직접 고용하거나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 나.3항은 피고가 I에게 공사타절 정산금액 350,000,000원을 직접 지불하되 I이 위 돈을 지불받은 후에는 I이 자재, ‘노임’, 기타경비 등 일체의 미불금을 책임지며, 미불금에 대한 E의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I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합계 350,000,000원 중 위 152,775,548원이 I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서 일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 I에게 위 350,000,000원 중 194,386,000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경우 피압류채권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임금채권액 152,775,548원에서 위 기지급된 194,386,000원 중 임금채권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I에게 위 194,386,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에 대한 지급액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경우 위 공사타절 정산금액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위 기지급한 194,386,000원 중 임금채권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공사타절 정산금액 중 노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43.65%(= 노임 152,775,548원 ÷ 공사타절 정산금액 350,000,000원,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이고, 피고가 I에 기지급한 위 194,386,000원 중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84,849,489원(= 194,386,000원 × 0.4365)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타절 정산금액 중 임금채권액 152,775,548원에서 위 84,849,489원을 공제한 67,926,059원(= 152,775,548원 – 84,849,489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I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155,614,000원(= 350,000,000원 – 194,386,000원) 중 위 67,926,05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7,687,941원(= 155,614,000원 – 67,926,059원)이 압류가 가능한 금액이다. 그 후 I은 위 잔여 공사대금채권 155,614,000원 중 30,000,000원을 E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 당시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한 바 없으므로, 위 30,000,000원 중 13,095,000원(= 30,000,000원 × 0.4365)이 임금채권 해당액으로서 E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 67,926,059원에서 위 13,095,000원을 공제한 54,831,059원이 I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권 중 임금채권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7)

그렇다면 피고는 I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합계 125,614,000원(= 155,614,000원 – 30,000,000원) 중 압류가 금지되는 공사대금 54,831,059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70,782,941원의 범위에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추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6행의 “공사대금채권액은 125,614,000원”을 “공사대금채권액 125,614,000원 중 압류 가능한 공사대금채권액은 70,782,941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피고는”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심금 70,782,94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 A에게는 36,789,041원, 원고 B에게는 70,782,941원, 원고 조합에게는 58,312,1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심금 70,782,9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 A에게는 36,789,041원, 원고 B에게는 70,782,941원, 원고 조합에게는 58,312,1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9. 24.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나청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