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3. 14. 선고 2023나2285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