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22. 2. 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26.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5일 23,291,670원씩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546,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2,155,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18,766,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6.부터, 10,47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9.부터, 5,263,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3.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본소: 원고는 비등기임원으로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여전히 등기임원으로서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 피고가 2022. 2.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조항, 서면통지 조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 또는 경영상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로서 위법·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한편, 최종 급여일 다음날인 2022. 1. 26.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25일 23,291,670원씩 원고에게 지급해 줄 것을 구한다.
다만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 내지 근로관계가 2022. 2. 23. 확정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경우, 2022년 2월분 급여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반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는, 주위적으로 원고의 2022. 1. 4.자 이 사건 사임서 제출에 따라, 예비적으로 피고의 2022. 2. 23.자 해임의사 통보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종료된 2022. 1. 4. 이후로 원고의 계속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된 성과격려금 52,155,960원, 1월분 급여 중 18,766,010원, 설 정기 상여금 10,473,080원과 5,263,450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반소청구취지 기재 각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사 조효정(재판장) 성충용 민정석
사건정보
수원고등법원
제5-3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4. 6. 30.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반소원고)가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