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공동피고 D에 관한 부분 제외).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 “그 즈음”부터 같은 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같은 날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G이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21. 11. 10. 확정되었다. 피고 C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이 광명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타채716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1.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광명시에 송달되었으며,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 “그 즈음”부터 같은 쪽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2021. 11. 3.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G이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21. 11. 18. 확정되었다. 피고 C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이 광명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79,200,0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타채7236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1.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광명시에 송달되었으며,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2010.”을 『2020.』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 “그 즈음”부터 같은 쪽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2021. 12. 3.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G이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21. 12. 18.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E은 2021. 11. 17. G이 광명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72,500,0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카단63577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29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법원 2021타채7472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1.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광명시에 송달되었으며,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 “주문 제1, 2항 기재 배당절차”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5,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8, 9, 35, 36, 38호증, 을다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7쪽 제7행부터 제8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들은 G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임원일 뿐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피고들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 내지 변경해야 한다.
피고들
피고 C가 G의 대표이사로, 피고 E이 G의 사외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 직함에 불과하고 G의 실질 경영인은 J이며, 피고들은 G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G에 대해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을 가진 근로자로 이 사건 배상절차에 있어 원고들보다 선순위채권자여서 그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설령 피고들을 G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G의 임원으로 G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있으므로 적어도 일반채권자인 원고들과 같은 순위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노무의 대가로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결국 이를 주장하는 임금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들의 G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 관련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8호증, 을가 제4, 5, 21, 23, 37호증, 을다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이 G에 대하여 임금 내지 퇴직금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 C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고들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 내지 퇴직금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들에 대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2, 12, 16, 17호증, 을다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G을 경영하는 임원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G에 대하여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피고들이 G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 중요자산의 처분이나 양도 등 업무진행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서, 일반적으로는 소속 회사에 대한 종속적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특정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ㆍ명령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당해 임원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피고들이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들이 G으로부터 출ㆍ퇴근시간의 관리를 받았다거나 휴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받았다는 등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G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을 적용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다. 실제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도 G의 임원 보수 지급규정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임금 내지 퇴직금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들과 O(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J과 2020. 1. 6. G의 경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G을 공동으로 경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J이 위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0. 3. 31. 약정 파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 등은 2020. 8. 5. J에게 ‘피고 등은 약정서 체결 이후 G에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입하였고, J이 경영권을 재인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주식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2020. 8. 11.까지 피고 등에게 G의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고 C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고 E에 대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는 피고 C가 작성하거나, 피고 C가 인정하여 작성된 것이다.
피고들의 G에 대한 보수청구권 관련 판단
을가 제11, 16, 17호증, 을다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2016. 4. 29. 자 이사회의사록과 2016. 5. 16. 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허위 문서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일반채권자는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 있어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또는 사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어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등이 경합된 사유를 들어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배당요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이 G에 대하여 임원으로서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고들이 위 보수청구권을 근거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그와 같은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들이 G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고,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의 광명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피고들이 구하는 임원의 보수청구권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으로 주장한 근로자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이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하고 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형태의 지급명령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받은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보수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G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로서 원고들과 같은 순위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더구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므로(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회사의 대표자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그 소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대표하여 한 모든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는바, 피고 C가 G을 상대로 하여 구한 퇴직금에 관한 지급명령(갑 제5호증의 1, 을가 제36호증)과 피고 E이 G을 상대로 하여 구한 임금에 관한 지급명령(을다 제9호증)은 피고 C를 대표자로 하여 신청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2행 “영향이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지급한 30,000,000원과 원고 B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이 원금에 대한 변제로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변제충당 순서와 관련하여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위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강선아 신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