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3. 15. 선고 2023누1185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하도급계약서에 하수급인으로 C이 기재되어 있어 하도급계약을 파기하였고, C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에 착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으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E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폐업을 한 점, C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그 중 형틀공사를 F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F가 사용한 근로자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F, C 및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G을 진정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차지원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