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제39, 40호증"을 "제39 내지 44호증"으로, "18, 19호증"을 "18 내지 22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점(수원고등법원 2024.5. 16.자 2024초재275 결정, 대법원 2025. 5. 16.자 2024모2105 결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보이는 점"을 "보이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3,000만 원가량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 ⑦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한 등록절차 및 세금 납부가 원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학원 운영 수익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스스로 원고를 상대로 피고 본인이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는 등의 근거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학원의 등록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 명의 계좌가 학원 운영에 사용된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실제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양립 가능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아(재판장) 신진우 신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