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185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D, E, F, G, H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별지 6 항소심 연도별 추가 인용액 합계 표 중 '인용액 합계'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2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각 2025. 4. 9.까지는 연 5%,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E, F, G, H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 C, D, E, F,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 I, J, K, L, M, N, O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액표 중 '청구액 합계'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연도별 청구액의 ① '2017년' 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② '2018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③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④ '2020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⑤ '202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 터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 H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I, J, K, L, M, N, O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D, E, F, G, H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6 항소심 연도별 추가 인용액 합계표 중 '인용액 합계'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21년'란 기재 돈에 대하 여는 2022. 1. 1.부터 각 2023. 12. 1.(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와 별지 1 내지 5를 포함한다).

○

15면 11행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인적·물적 설비의 수준을 고려할 때,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작업표준서 등의내용을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엔진조립순서와 생산계획을 구성하고 하자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16면 7행의 "않는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사내협력업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였다거나, 피고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

18면 하 1행의 "나머지 원고들에게"를 『나머지 원고들(이하 4항과 5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게』 로 고친다.

○

20면 11행부터 하 1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21면 하 2행의 "고정성"을 『일률성』 으로 고치고, 22면 11행의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를 『2개월 이상 근속한 생산직 직원이라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로 고친다.

○

23면 하 5, 6행의 "이 사건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 및 고정성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을 "이 사건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고,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가 아닌 점』 으로 고치고, 24면 3행의 "·고정적"을 삭제한다.

○

25면 4행의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한 법적 효과가 이미 발생하여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이 아니라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의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호봉과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직접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용사업주보다 의무이행을 최대한 지체한 사용사업주를 더 유리하게 대우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

26면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구·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직접고용간주의 경우에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참조).』

○

26면 8행의 "113호증의"를 『113, 116호증의』 로 고치고, 13행의 "항의하며" 다음에 『 2020. 6.경 또는』 을 추가하며, 하 2행의 "기각한 점,"을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3누42517) 2024. 5. 23. 항소가 기각된 점,』 으로 고친다. ○ 27면 1행의 "이 사건 전보조치의" 앞에 『평택 2공장 소속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중에도 소를 취하하거나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울산 3공장으로 전보되지 않고 평택 1공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13호증 16면 등 참조), 』 를 추가하고, 3행의 "원고들의"부터 4, 5행의 "상당하므로,"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고(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전보 등에 지배·개입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참조),』

○

27면 10행부터 하 2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5.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대제를 주간연속 2교대로 개편하면서 그로 인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능률향상수당과 2교대 전환수당을 지급한 사실, 원고 A, B, C, D, E, F, G, H이 2019. 1.경부터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능률향상수당과 2교대 전환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2019. 1.부터 2021. 12.까지 피고에 대하여 주간연속 2교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당 상당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28면 4행의 "계산식 기재와 같다."를 『계산식(능률향상수당과 2교대 전환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차액을 산정한 것이다) 기재 및 별지 6 항소심 연도별 추가 인용액 합계표 기재와 같다.』 로 고치고, 6행의 "합계표의"부터 7행까지를 『합계표 및 별지 6 항소심 연도별 추가 인용액 합계표의 각 연도별 기재 원고별 각 돈과 같다.』 로 고친다. ○ 29면 4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 로 고치고,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6 항소심 연도별 추가 인용액 합계표 중 '인용액 합계'란 기재 해당 원고별 각 돈 및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같은 표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21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I, J, K, L, M, N, O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