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66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6.부터 2025.12. 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3,333,332원<각주1>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나24933 징벌적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한
담당변호사 이승엽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226957 판결
변론종결
2025. 10. 15.
판결선고
2025. 12. 17.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2행, 5행의 각 "333,333,332원"을 『333,333,320원』 으로 고치고, 4쪽 각주 1)을 『소장에는 333,333,33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
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글상자 안 하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1심판결 7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신이 공익신고자임을 적극 알리면서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요구하고 근로일수의 약 79%를 무단 외근하였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 등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법 제2조 제2호 단서 나목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직하기 전인 2019. 5. 27. 피고 C 등에게 2018.12. 31.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알리며 부당해고 당시 지위에 맞는 처우(법인차량, 법인카드, 주차장 등)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 문자메시지에 '원고가 공익신고자이므로 회사가 더 이상 불법 ·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7쪽 13, 14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8쪽 하 8행부터 10쪽 하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인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부당해고의 피해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인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손해의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발생한 손해액의 산정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위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쌍무계약인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의무가 채권자인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임금은 월 8,333,333원(= 연봉 100,000,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 이전인 이 사건 소제기(2023. 6. 2.) 무렵까지 40개월 동안 333,333,320원(=월 임금 8,333,333원 × 40개월)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2020. 7. 1.부터 2022. 5. 31.까지 H에 근무하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118,283,337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99,999,996원(= 333,333,320원 ×30%,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 초과액)과 중간수입 118,283,337원 중 적은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는 233,333,324원(= 333,333,320원 - 99,999,996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 손해가 아니라 법29조의2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를 구하고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29조의2 제1항은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 즉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및 2024. 5. 22. 자 참고자료3 56쪽 참조), 배상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중간수입이 공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공제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94다446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중간수입 공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각주2>
원고는, 법 제29조의2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제와 예방, 만족적 전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실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과 그 목적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전보적 손해배상에서 고려될 수 있는 손익상계는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발생을 억제하고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려는 목적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조항은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 즉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및 2024. 5. 22. 자 참고자료3 56쪽 참조), 배상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중간수입과 같은 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94다446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 제29조의2에 따른 배상액
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3배인 699,999,972원(= 중간수입을 공제한 233,333,324원 ×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피고들은 부당해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징
계권남용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해고의 경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법 및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조항에 해당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알 수 있는 피고들의 고의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 정도,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 및 피고들의 이익, 피고들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형사처벌의 정도, 이 사건 해고가 신분상 불이익조치인 점, 피고들의 재산상태 및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법 제29조의2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징계사유의 존부, 해고 기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가 얻은 중간수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420,000,000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420,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333,333,320원을 공제한 86,66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6.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10쪽 하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상계 항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중간수입 공제 없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중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임금 상당액 333,333,320원 전부를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해고로 인한 피고 회사의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민법 제496조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계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10쪽 하 4행을 『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로 고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각주1) 333,333,320원의 오기로 보이나, 청구취지 금액은 따로 수정하지 않는다.
각주2) 한편 원고는 가해자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자가 얻은 위법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을 들어 원고가 H에서 받은 임금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가 다른 직장에서 적법하게 얻은 임금의 중간수입 공제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과는사안을 달리 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