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4나24933 판결

징벌적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66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6.부터 2025.12. 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