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2547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치거나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기초사실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각주 1을 삭제하고, 같은 면 밑에서 제5행의 “별지3”을 비롯하여 그 이하의 “별지3”을 “별지 2”로 일괄하여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중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원고 13, 14, 18, 20, 21, 23, 25, 30, 38, 44(이상 10명을”를 “원고 E, F, H(이상 3명을”으로, 같은 표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원고 1, 3 내지 6, 8, 10, 11, 15 내지 17, 19, 22, 26 내지 29, 32, 33, 35, 36, 39 내지 42(이상 25명을”를 “원고 M, N(위 2명을”로 각 고치고, 해당 표 중 원고들과 무관한 내용(해당 표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행) 및 그 이하의 “원고 31”과 “2021. 12. 31.자 퇴직 원고들” 관련 기재를 전부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본문 밑에서 제1행의 “별지2 목록”을 비롯하여 그 이하의 “별지2 목록”을 “별지 1 표”로 일괄하여 고친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9행의 “이루어졌다.”와 “따라서”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그 도입 목적이 타당하고,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채용 외에도 다른 적절한 대상조치를 충분히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액된 재원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6행의 “②”와 “이 사건”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최초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는 이 사건 재채용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조항이 최초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내용으로 준용되거나 편입된 것도 아니며, 그 외에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재채용에 관하여 규정한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삭제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재채용 기회의 소멸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중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먼저 이 사건 재채용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는지, 그리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재채용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 원고들에 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1행의 “사실”을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밑에서 제8행의 “것으로서”와 “취업규칙” 사이에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을 추가하고, 같은 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최초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13조가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 인사관리규정이 위 운영규정의 내용을 이룬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및 그 일부인 이 사건 조항이 최초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13조에서 말하는 “본회 규정”에 해당함에 따라 그 내용이 원고들에게도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향후 계획’ 부분에는 이 사건 재채용과 관련하여 “매년 임금 피크제 정년퇴직 직원의 경마지원직(PA)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 및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변경되는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 “임금 손실분 보전 필요성이 소멸되는 경우 동 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하며, 세부계획은 별도 검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매년 평가 결과 및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이 사건 재채용 여부 및 그 구체적 계획을 변경할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운영계획』

[이 사건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중 고령자고용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5행의 “2020. 12. 31.자 퇴직 원고들과 2021. 12. 31.자 퇴직 원고들 사이에서도”을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 퇴직 시점 등에 따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9 내지 17, 24 내지 32, 36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개정 임금피크제에 따른 연령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9행의 “원고 25, 30”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0행의 “원고 13, 14, 30, 38, 44”를 “원고 H을 비롯한 일부 근로자들”로, 같은 면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의 “위 5명을 제외한 원고들”을 “나머지 근로자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단정하기 어렵다.”를 “볼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9면 밑에서 제3행과 밑에서 제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⑦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농립축산식품부의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서, 그에 대응한 조치로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비교하여 임금조정 기간과 비율을 재조율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피크제를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정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에 퇴직하는 2019. 12. 31.자 퇴직 원고들에게, 내지는 2020. 12. 31.자 퇴직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과거의 기간에 대하여, 개정 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익을 소급하여 부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다(이미 제공한 근로를 소급하여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개정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조정 비율을 과거의 근로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피고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그 임금감액으로 확보된 재원을 신규 고용 확대 등에 활용한다는 임금피크제의 기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처럼 원고들을 비롯한 2019. 12. 31. 및 2020. 12. 31.자 퇴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재채용 기회를 보장해주기도, 개정 임금피크제를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하기도 곤란한 상황에서, 피고가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대상조치를 강구하는 데에는 적잖은 제약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피고는 앞서 본 직무개발, 희망직무조사, 퇴직지원 및 은퇴설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비 지원 등 가능한 대상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활용하였다고 판단된다.

⑧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확보된 재원 등을 토대로 신규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였으며, 그 추가 채용 인원 상당을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재원을 그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활용하였다.』

[이 사건 재채용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2면 밑에서 제7행의 “원고 30”을 “원고 H”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