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본문 8행부터 제4쪽 본문 글상자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본문 글상자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31조(소집) 조합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때, 조합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하여야 한다.
제3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지부 해산, 합병, 분할, 가입인준 승인에 관한 사항
제45조(임원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조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부위원장을 인준하며, 가입지부 인준필증을 교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본문 글상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원은 매월 임금총액의 2%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조합비를 정률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약은 2020. 12. 2.경 총회가 아닌 임시대의원회의에 의하여 제정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위 조항은 조합원의 임금총액이 조합원의 근속연수, 시급 등에 따라 동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등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산하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1항 본문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규약 제94조에서는 “본 규약의 적용을 위해 각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과 규약 개정은 2021년 3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D 노동조합은 2021. 3. 6. 2021년도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만을 의결하였을 뿐, 규약 개정을 의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1. 3. 8. 구 D 노동조합의 지부가입신청을 받고 당일 지부인증필증을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지부인증필증 교부행위는 이 사건 규약 제94조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지부에 교부한 지부인준필증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8271 판결 등 참조).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1항 본문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조합비의 반환을 구하거나 적정 액수를 초과하는 조합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고, 단지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1항 본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종국적인 분쟁의 해결 방법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규약은 피고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피고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약의 일부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원고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1항 본문의 무효 확인을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부에 한 지부인준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구 D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로서, 피고의 지부인준행위로 어떠한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지부인준행위로 인하여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거나 위 인준행위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에 대한 변경 전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5. 6. 4. 주위적 청구를 피고의 조합운영비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예비적 청구를 피고가 이 사건 지부에 발급한 지부인준필증이 허위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존의 청구와 청구의 동일성이 없어 그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위 예비적 청구는 기존의 예비적 청구와 사실상 동일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