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H 주식회사'로"를 "'H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순으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각주를 제외하고 밑에서 제7~6행의 "이 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이하에서는 '각주를 제외하고 밑에서 제○행'을 '하○행'이라고만 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4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5면의 각주를 전부 삭제한다.
『 피고는 ① 이 사건 각서, 이 사건 서약서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로서, ② 근로기준법 제5조로부터 도출되는 취업규칙 준수의무 및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충실의무·비밀엄수의무·이해상반금지의무의 일환으로서, ③ 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상업사용인의 경업·겸직금지의무로서, 내지는 ④ 민법 제2조로부터 도출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 원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업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 원고의 구매정책이나 부품 거래단가 등 정보를 다른 업체에 유출하거나 피고 본인의 사적 이익 또는 다른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E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E에게 다른 거래업체의 원고에 대한 부품 공급단가 등을 알려주어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원고의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해당 부품의 해외 공급업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정보를 활용하여 원고가 직접 해외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게 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E에게 알려주어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부품을 위 해외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한 뒤 그 수입가격에 이 사건 회사의 이윤(마진)을 덧붙인 가격으로 원고에게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의무위반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해외공급업체(이하 '직수입업체'라고도 한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부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부품공급대금과, 해당 부품을 직수입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하였을 경우에 그 업체에 지급하였을 수입대금 간의 차액'인 1,148,493,56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의 배상으로 1,148,493,5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3, 19, 22 내지 2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서면증언 및 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하2행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부터 그 다음 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상법 제17조 제1항의 의무 관련).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피고의 업무 수행 방식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부품 구입처·구입대금 결정 등의 영역에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할 정도로 원고로부터 정형적·획일적·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선뜻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17조에서 정한 상업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않는다(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규정일 뿐이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도출되는 피고의 계약상 의무와 별도로 위 규정에 따른 법령상의 의무가 피고에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민법 제2조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일반조항일 뿐이므로, 피고가 위 근로계약관계에서 도출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등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은 제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그로써 위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하6행을 "공급단가는 물론 K 등의 공급단가보다도 저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치고, 같은 면 하4행의 "이에 관하여 원고는"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이에 "제1심에서"를 추가하며, 제7면 제9행의 "없다."를 "없다(피고가 K등의 부품 공급단가 정보를 E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는지 여부 및 그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의무위반행위인지 등의 문제는 아래에서 다시 살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원고의 손해 유무 및 그 손해와 의무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관련).
『 원고는 오랜 기간 직수입업체로부터 부품을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C, K 등 국내 업체를 통하여 부품을 공급받다가, 피고의 퇴직 이후인 2023년경에야 비로소 직수입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수립한 것으로서, 2020~2022년경에 피고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를 활용하였더라면 당연히 원고와 직수입업체 사이의 부품거래관계가 성사되었으리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만에 하나 피고가 직수입업체와의 거래를 성사시킬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정보를 활용했더라면 원고가 직수입업체와의 직거래를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직거래를 통한 부품의 공급단가가 반드시 '이 사건 회사가 직수입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때 적용된 공급단가'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은 금액일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렵다. 계약 성사 여부 및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계약 체결 및 이를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원고는 직수입업체와의 직거래관계를 수립한 이후에도 부분적으로나마 국내의 부품공급업체로부터도 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의 의무위반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직수입업체로부터 부품을 직접 공급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가정적일 따름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하7~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것 등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및 약정상으로 부담하는 의무 내지는 그로부터 도출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충실의무 또는 이해상반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피고가"부터 같은 면 제8행의 "단정하기는 어렵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타 업체의 부품 공급단가를 영업 및 서비스 등에 관한 비밀사항으로 정확히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공급단가 정보가 원고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이 사건 회사 측에 조언을 제공한 것만으로 위 정보 자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의 "채무불이행"을 "계약상 의무 위반 내지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위반 등"으로 고치고, 제10면 첫 행 끝에 "결국 원고가 피고의 충실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피고의 퇴직 전에 피고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는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거기서 더 나아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손해의 배상까지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를 추가한다.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여동근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