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4나30860 판결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11행의 "등기된 대표이사는 미합중국인 E이다."를 "등기된 대표이사는 D 본사의 세일즈 및 마케팅 부사장인 미합중국인 E이다. G는 D 본사의 임원이자 C의 영업이사로 D 아시아퍼시픽 영업부문 총괄을 맡고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하4행의 "오퍼레터" 뒤에 "(이하 '이 사건 오퍼레터'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하10행부터 하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이에 따라 하4행의 "1)"은 "가)"로, 제7면 3행의 "2)"는 "나)"로, 7행의 "3)"은 "다)"로, 하10행의 "4)"는 "라)"로, 하8행의 "5)"는 "마)"로, 하4행의 "6)"은 "바)"로 항목번호를 고쳐 쓴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3.경 피고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입사지원서의 '지원 역할과 희망 고용 형태'란에는 "한국 지사장(Korea CountryManager), 정규직(주당 40시간)"으로, '원고가 입사 지원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문 기술 및 지식'란에는 "경영진 리더십, 경영 철학: 스피드, 간소화 및 스마트"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오퍼레터에는 원고의 역할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NA/ 한국/일본 지역의 판매담당 이사에 보고하는 한국 내 지사장(Country Manager)', 원고의 최초 연봉 등에 관하여 '최초 연봉 150,000,000원, 제한 조건부 주식 3,000주, 제한 조건부 주식 부여기간 4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연봉으로 책정된 금액은 입사 당시 150,000,000원, 2022년175,763,149원, 2023년 189,824,201원이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개인용 사무실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는데, 2022.경 기준 피고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자는 원고와 경리 담당 직원뿐이었다.

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E와 주고받은 이메일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하고, 개별 이메일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이메일'로 특정 한다).

마)

원고는 2019. 6. 26., 2021. 3. 2. I 이사를 비롯한 피고 회사 직원들 중 일부에게 피고 회사 직원 신규 채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2019. 6. 26.에는 2인의 후보 중 1인을 원고가 지목하는 내용이었고, 2021. 3. 2.에는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한 연봉, 직급, 출근가능일정을 안내하는 내용이었다.

바)

원고는 2022. 12.경 피고 회사 직원 중 I, J, K, L에 대하여 2022년도 인사평가를 진행하였다.

사)

원고는 2022. 11. 23.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2022 인사발령"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온 피고 회사 직원에 대하여 발탁승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피고 회사 최고 책임자로서 해야 할 책무라 생각되어 피고 회사 직원의 국내 직급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승진내역'으로 '1. I 이 사: 상무 승진, 2. M 부장: 이사 승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아)

원고는 2023. 2. 27. 피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 L으로부터 2023년 2월 한 달간 피고 회사 임직원이 사용한 미화 약 38,000달러의 경비 지출 내역에 관한 승인요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였다.

자)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고객사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피고 회사 지사장 A(이 사건 원고) 배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E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였고 1년에 약 1회 피고 회사에 방문하였으며, N이 2024. 2. 19. 피고 회사의 지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피고 회사에 방문하지 않았다.

카)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5, 7, 10, 14 내지 16, 21, 22, 25, 41 내지 43, 48호증, 을 제5,6, 11, 12, 14, 15,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I, N의 각 일부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양식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미국에 상주하였던 E에게 인사, 계약, 구매 등에 관하여 이메일로 최종 승인을 받았고, 이메일로 회사 현황을 보고하였던 사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의 종전 지사장이었던 O은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2003.경부터 2011. 3.경까지 근무하였는데, 퇴직 시점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인 131,929,784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5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한국 내에서 가장 높은 직책인 지사장으로 피고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피고 회사의 영업 및 사업 전반에 걸쳐 한국 내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5행의 "상주하지"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상주하지 않은 대표이사 외에 피고 회사에서 '지사장'이라는 원고의 직급보다 더 상위의 직급은 없었다[원고는 을 제12호증이 피고 회사가 일시적으로 만든 비공식 조직도라고 주장하며 갑 제25호증(피고 회사 내부 간이 조직도)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한국 근무자 중 최상위 직급자이고, E는 미국 근무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D 본사의 직위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한국 내에 원고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원고의 휴가 사용에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 사이에서 '사장님'으로 호칭되었고(갑 제5호증의 2, 을 제29, 31호증 참조),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고객사에 공문을 발송하였다(을 제14, 15호증 참조).』

○

제1심판결 제7면 11행의 "보인다." 뒤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 피고 회사에서 원고보다 높은 급여를 받던 사람은 없다(E는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미국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

제1심판결 제7면 하5행과 하4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I 등에 대하여 2022년도 인사 평가를 진행하였고, I은 원고에 의하여 '발탁승진자'로 선정되어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인사발령을 공지한 이메일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온 인력에 대해 '발탁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B 최고 책임자로서 해야 할 당연하고도 마땅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되어 2022. 12. 1.부로 하기 인력의 국내 직급을 조정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최종적으로 E가 승진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승진 대상자 결정에서 통보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E의 최종 승인의 취지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살펴본다).』

○

제1심판결 제8면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위임관계에서도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 등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83조),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이메일로 피고 회사의 업무를 보고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주요 근거라고 볼 수 없다.

사)

원고는 인사, 계약, 구매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독자적인 권한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이 법원 증인 I도 원고에게 위 각 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없었고 원고가 E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한국 내 최상위 직급자인 지사장으로서 영업대리점 선정, 선정된 대리점 계약유지, 수수료율 조정, 담당 고객사의 배정 및 이관, 피고 회사 직원들의 인사, 승인된 예산의 비용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 E는 한국에 1년에 약 1회 방문하였을 뿐이고, D 본사의 영업부문 수석 부사장으로서 피고 회사 뿐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의 영업을 총괄하는 자인 점, ㉰ E의 거주국 및 지위, 역할에 비추어 볼 때 E가 피고 회사의 일상적인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원고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원고의 일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 원고는 E의 지휘, 감독의 근거로 이 사건 이메일을 들고 있는데, 원고가 근무한 기간이 약 10년인 점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고 하여 E가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그 마저 이 사건 이메일 중 이 사건 제2, 9 이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이메일들은 E가 원고의 요청 및 제안을 단순히 승인하거나 원고의 이메일에 대하여 질문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인사, 계약, 구매 등 사항에 관하여 E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E는 원고의 의견을 보통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각 사항의 승인은 개별 법인에 예산을 분배하여야 하는 D 본사의 비용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으나 인력충원 및 승진에는 상당한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그에 관하여 D 본사 차원의 최종결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 ㉴ 원고는 E의

이 같은 최종 승인을 근거로 하여 자신은 인사, 계약, 구매 등 사항에 관하여 최종적, 독자적 결정 권한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임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비용 승인이라는 제한을 둘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일부 인사, 계약, 구매 등 사항에 관하여 최종적, 독자적 승인 권한이 없었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 및 사업 전반의 업무를 국내 최상위 직급자로서 총괄하였던 원고를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

원고는 전임 지사장은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유일하게 원고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임 지사장은 O 1인 뿐인 점, O은 피고 회사가 설립(2004. 9. 21.) 이전인 영업소 시절부터 지역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의 설립등에 기여한 자로 원고와는 달리 피고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퇴직한 것이 아닌 점(원고의 경우 원고가 배우자와 아들이 주주인 회사를 C의 영업대리점으로 지정한 행위 등으로 피고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퇴직하기에 이르렀다<2>),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 등에 대하여도 재직기간 동안의 기여와 노고를 인정하여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이 퇴직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에 의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달리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8면 하9행의 "증거들" 뒤에 ", 을 제26호증, 이 법원 증인 I의 일부 서면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5행의 "않는 점" 뒤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 ⑤ 2021.경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2021. 4분기 인센티브의 절반이 삭감된 사례가 있는 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1한편, 이 사건 제12 메일(주요 고객에 대하여 25 달러 상당의 선물 제작 등 승인요청 메일) 관련하여 원고는사소한 구입에도 일일이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3년 2월 한 달간 피고 회사 임직원이 사용한 미화 약 38,000달러의 비용을 승인하는 등 피고 회사 임직원의 비용 지출에 관하여 상당한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는 이를 그대로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일 뿐 E가 이러한 임직원 지출 비용을 반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이 사건 제12 메일에 관한 사실관계는 이례적인 1회성 사안으로 보일 뿐 원고가 근무 기간 중 통상적으로 사소한 비용 지출에 관하여도 E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이 사건 피고와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3775호)에서 위 법원은'이 사건 원고가 이 사건 피고와 C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D 본사에서 정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고와 C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이 사건 원고가 D 본사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피고와 C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5나12445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