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노10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와이드4 1대(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압수된 사진 파일(증 제2호), 동영상파일(증 제3호)을 각 폐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경합범 처리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7. 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