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징계처분은 당사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인데, E가 연속하여 공개채용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E는 원고가 2020년 목공체험지도사 공개채용을 진행하기 전 이미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규정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등 참조).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가 2017. 9. 11. 용인시에 목공지도사로 채용되어 2017. 12. 24.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2018. 1. 9. 용인시에 목공체험지도사로 채용되어 2018. 12. 31.까지 근무하고 2019. 1. 2. 다시 용인시에 목공체험지도사로 채용되어 2019. 12. 31.까지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20년 목공체험지도사 공개채용절차 진행 당시 E가 용인시 목공지도사 내지 목공체험지도사로 근무한 합산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1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용인시는 매 사업기간마다 목공지도사와 목공체험지도사를 구별하여 별도의 모집공고와 채용절차를 거쳤던 점, ② E가 목공지도사로 근무한 장소는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목공소'이고 목공체험지도사로서 근무한 장소는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P휴양림 내 F문화체험관'으로 별개의 장소였던 점, ③ E가 목공지도사로서 한 주요 업무내용은 'N목공소 운영, 산림 내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다양한 목제품을 제작하는 것'이고, 목공체험지도사로서 한 주요 업무내용은 'F문화체험관 시설물관리, 목공예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로 서로 구별되는 점, ④ 용인시는 위 각 근로계약 관련 채용 공고 당시그 계약기간을 한정하고, 계약 종료 후 자동갱신 조항을 두지 않았으며,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임'을 알리는 문구를 기재하였던 점, ⑤ 원고가 들고 있는 N목공소 사업이 F문화체험관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목공지도사와 목공체험지도사의 업무 성격 및 근로조건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2018. 1. 9. 목공체험지도사로 채용된 때에 용인시와 E 사이에 기존 목공지도사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위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계속근로기간이 2020년 채용절차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채용담당자로서 용인시 매뉴얼 등이 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 E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근접한 상황에서 E가 공개채용과정에서 선발된 것이 단지 우연한 사정이라거나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실무담당자가 E에게 서류평가 점수를 부적정하게 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바 없으며, J는 별도인사프로그램에 아무런 경력이 없고 제출한 경력(갑 제23호증)은 일부 진위가 의심되며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력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J의 경력은 E의 경력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잘못된 경력점수 부여로 합격자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년 목공체험지도사 심사평가표의 활동경력을 '만'이 아닌 '햇수'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J는 E와 달리 용인시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 별도인사프로그램상 경력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고, J의 목공체험지도사로서의 활동경력에 진위가 의심되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2020년 목공체험지도사 모집공고 당시 활동경력기간을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았던 이상 J의 비상근 근무 경력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원고는 채용을 담당하였던 팀장으로 J의 경력에 진위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검토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2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3, 6, 8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의 취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용인시 행정과가 위 사전심사제의 취지에 반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채용기간을 8개월로 단축하거나 60세 이상만 채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행위는 무효이며, H교육센터 시설관리업무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임시격리시설로 운영되어 60세 이상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아 I의 채용이 불가피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용인시 행정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제4호증) 및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채용 계획(을 제3호증)에 근거하여 원고 소속의 부서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 대하여 채용사유와 인원, 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승인을 하였고, 이러한 행정과의 승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목공체험지도업무나 H교육센터 시설관리업무가 용인시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용인시 행정과가 채용기간을 단축하거나60세 이상만 채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의 도입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60세 이상 지원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승인 내용에 반한 원고의 임의 채용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도 제3, 6, 8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5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는 E의 직근상급자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관여하거나 E를 직접 관리 · 감독하지 않았고, 원고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어도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목공체험지도사 근무일지(갑 제29호증)의 문서관리카드에 의하면 D인 원고가 전결권자로 E의 직근상급자로 보이는 점, 원고가 규정에 반하여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이상 채용과정의 공정성은 훼손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도 제5 징계사유도 존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영미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