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단, 제1심판결 제3면 하2행부터 제5면 8행까지 "이 사건 회신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한 바 없고 D 지부의 조합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신청취지를 오인한 나머지 잘못
된 제목과 반려사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1, 2차 반려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오인, 착각 내지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다시 원고의 신청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목과 반려사유를 기재한 반려처분서를 통지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행위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특정 서류를 원고에게 통지하는 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고, 이는 명백히 현행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선택적으로, 성남시장 및 피고가 B단체 C노동조합이 2021. 3. 8. 발행한
지부인준필증이 지부설립신고를 대체한다는 취지의 D 지부설립신고를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에 대한 무효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가 정하는 무효 등 확인의 소는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그 확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B단체 C노동조합이 발행한 지부인준필증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소송법이 무효확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정청의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B단체 C노동조합이 D 지부에 발행한 지부인준필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이 사건 1, 2차 반려처분과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공통된다거나 그 효력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할 수도 없다. 그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지부인준필증 발행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위 지부인준필증 발행행위로 인하여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거나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2>
결 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취지 나항 기재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원고가 이 사건 1, 2차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1, 2차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나청 송유림
각주1) 원고가 2025. 6. 10. 제출한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항소취지' 기재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원고는 B단체 C노동조합을 상대로 'B단체 C노동조합이 D 지부에게 교부한 지부인준필증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등의 민사소 송을 제기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4나26090), 2025. 6. 19.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