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4누146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9.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벌금 150만 원(2019고약926),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2019고약13115), 2020. 11. 19.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2020고약16014),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2020고약17491), 2023. 5. 31.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2023고약2870)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각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24. 4. 2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2023고단1087) 항소 중에 있다(같은 법원 2024노2893).』

○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의 "다섯 차례"를 "여섯 차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한 점" 다음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내지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 사람임을 이유로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항소 중에 있기는 하나 2024.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나청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