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2면 제3행부터 제6면 표 아래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강등 의결을 근거로 이뤄졌는데, 위 의결 당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일자가 '2018. 10. ~ 2021. 7.', '2019. 7. ~ 9.', '2020.'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시기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위행위의 장소나 행위 태양 역시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가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1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는 제1-2, 3, 6, 8 비위행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머지 제1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1 비위행위는 가부장적인 발언에 불과하고, 피해자 역시 해당 발언에 대해 남편을 다독이라는 의미의 뉘앙스였다고 하고 있다.
제1-4 비위행위는 원고가 직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발언에 불과하다.
제1-5 비위행위는 원고가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자기방어적인 차원에서 한 발언에 불과하다.
제1-7 비위행위는 원고와 동시대를 살아온 4, 50대는 되어야 대화거리가 있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에 불과하다.
제2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는 제2-1, 2, 3 비위행위와 같은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제2-3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성적으로 희롱할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는 직원들의 업무상 실수를 지적한 적은 있으나, 제3 비위행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은 없다.
제4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는 제4-3, 4, 8 비위행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제4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1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C의 기안을 결재하지 아니한 것은 과장의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C가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4-2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C가 기안한 문서를 방치한 것은 원고가 C에게 위 기안 문서에 대해 관련 사항의 검토를 요청하였음에도 C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제4-5 비위행위의 경우, 당시 담당 직원이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 스스로 야근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단지 위 업무 처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관련 문서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제4-6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새로운 청사로 이사 후 첫 영업일인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말에 직원들에게 이사 업무를 지시한 것이고, 또한 직원들도 관련하여 메일을 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제4-7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는 피해자에 대해 손을 들었던 기억이 없고, 설령 들었다고 하더라도 장난스러운 행위에 불과하다.
제4-9, 10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는 G가 원고에게 F를 태워주면서 발생한 불만을 토로한 것에 대해 자신의 차량이니 태워주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제4-11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G의 업무분장 결재를 약 1개월 간하지 않은 것은 G가 업무 수행은 하지 않고 업무 분장에 이름만 넣어달라는 요청을 하며 결재를 올렸기 때문이다.
제5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는 원고가 워스트 공무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하소연을 하면서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한 것에 불과할 뿐, 조사와 관련하여 회유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비위행위가 2차 가해성 회유로서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 원고의 성희롱 행위나 갑질 행위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2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원고는 공무원으로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위와 같은 성실함으로 대통령 표창장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4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에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등 참조),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성의 결여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러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제2-1, 2 비위행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우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 그 일자 등을 특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무렵에는 참고인들이 이 부분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시기보다 한참이 지난 후여서<1> 그 일시는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당시 이 부분 비위행위의 일시는 '2019. ~ 2021.', '2018. 10. ~ 2019. 9.'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어떠한 일자에 이 부분 비위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특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2-2 비위행위의 경우 "2018. 10. ~ 2019. 9. 동일한 폭력적 신체접촉을 수차례 하였으나, 비위 행위 횟수는 1회로 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정도로 포괄적으로 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탓에 수차례 이루어졌다는 각 행위들 간의 구분조차 어렵다.
더욱이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및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특히 피해자의 특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비위행위의 경우 피해자로 기재된 직원 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원고의 행동도 함께 기재되어있어서 피해자의 특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원고는 2022. 10. 19. 개최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을 하였는데, 제2 비위행위와 관련해서는 '커피스틱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것' 즉, 제2-3 비위행위에 대해서만 소명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2>, 이 부분 비 위행위에 대해선 소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부분 비위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달리 피고 측이 위와 같은 위원회 출석 이전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 비위행위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시 등이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분 비위행위의 일시가 해당 연, 월까지만 기재되어 있다거나, '2020. 가을', '2019. 여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제1-4 비위행위의 경우 '2020.'으로 그 일시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휴가 등 복귀시'라고 별도의 특정한 일시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을 제2호증의 3 참조) 원고는 해당 직원이 휴가를 다녀올 때마다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일시의 기재만으로도 원고가 위 비위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제1-1 비위행위의 경우 그 일시에 대해 '2018. 10. ~ 2021. 7.'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원고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특정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부분 비위행위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이루어진 장소가 직장 생활이 이루어지 는 사무실 등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바, 각 비위행위별로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각 비위행위를 구별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4 더욱이 원고는 앞서 본 경기도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에서 이 부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비위행위의 경우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2) 제1, 2 비위행위(성희롱)에 관하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제1-1 비위행위 원고는 제1-1 비위행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남편 엉덩이', '뽀뽀'라는 단어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 및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를 언급하고 있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A는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남편을 다독이라는 의미의 뉘앙스였다고 하면서도 불편함을 토로하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 점, 더욱이 위와 같은 발언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들 역시 위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1 비위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A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제1-2 비위행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0. 5.경 U에게 "O 회원이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발언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2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자리에 있던 A와 이 부분 비위행위에 대해 전해들은 C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는 당시의 상황, 위 발언을 들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A는 원고와의 관계에 대해 "저는 사실 (원고가) 팀장님으로 오래 있어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중략) 그나마 원고가 저를 나름 챙겨주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4> A가 원고의 발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달리 그러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C 역시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A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A는 위 발언의 일시에 대해, 2022. 5. 30.에는 '2019년 6월경'이라고 했다가 2022. 6. 15.에는 '2020년 5월 29일', '2019년 5월경'이라고 하고 있어 진술을 달리하고 있긴 하나, 해당 발언이 있었던 때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라 기억이 흐릿해졌기 때문인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0. 5.경 U에게 "O 회원이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을 상대로 불법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여성인 직원에게 "O 회원이지"와 같이 발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U뿐만 아니라, 자리에 있던 A까지도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제1-3 비위행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9. 10.경 B에게 "○○○은 변태라서 마취 안하고 대장내시경 하는 거 좋아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발언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3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B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는 원고와 출장을 함께 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인 출장신청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발언이 있던 상황과 발언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B에게 원고의 발언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는바, 그렇다면 B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변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제1-3 비위행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을 듣는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더욱이 전체적인 맥락상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인 B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것이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청자로 하여금 남성의 신체적 특징 내지 육체적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앞서 본 것처럼 B는 해당 발언이 잊히지 않고, 너무 기분이 더러웠다고 하는 등 매우 큰 불쾌감을 토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4 비위행위 을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22. 6. 16. 참고인 조사 당시 원고의 음담패설 중 기억나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누가 휴가라도 다녀오면, 특히 여직원일 경우 심했습니다. 약간 취조하는 듯이 "어디 갔어? 누구랑 갔어? 며칠 갔어? 뭐먹었어? 잠은 어디서 잤어?"라고 꼬치꼬치 물어보십니다. 그냥 "친구랑 갔어요."라고 하면 "친구 누구?"라고 개인의 사생활을 캐물었습니다.'라고 답한 사실, D는 2022. 6.21. 참고인 조사 당시 원고가 참고인에게 사적인 질문을 자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휴가를 다녀오면 "뭐했어?, 누구랑 놀다왔어?"그런 말씀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불편하고 귀찮고 짜증나고 그랬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여자인 직원에 대해 굳이 같이 간 대상이나 잠을 잔 장소에 대해 물어본 것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성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봄이 상당한 점, 2 C는 위와 같은 발언을 원고가 했던 음담패설의 예시로 들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한 점, 3 D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4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4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제1-5 비위행위 원고는 제1-5 비위행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여성 직원과 신체를 접촉한 이후 대화 과정에서 아무런 맥락 없이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성적인 단어를 사용한 점, 2 단순히 어깨를 부딪친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굳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발언에 성적인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C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5 비위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이로 인해 C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제1-6, 7, 8 비위행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6, 7, 8 비위행위와 같은 발언 내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언행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6, 7, 8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D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는 제1-6, 7, 8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발언이 있었던 상황과 발언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설명할 수 없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D에게 원고의 발언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더욱이 제1-6 비위행위에 대한 진술은 당시에 해당 발언을 사무실에서 직접 들었다는 B, C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바(을 제2호증의 3, 4 참조), 그렇다면 위 진술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굳이 속옷인 팬티에 향수를 뿌린다고 말한 점(제1-6 비위행위), "이런 거 얘기하면 성희롱한다고 할 텐데"라고 말을 시작하였고, 그 뒤에 "4, 50대가 돼야 여자로 보인다."고 하였는바, 해당 발언은 성적인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제1-7 비위행위), 타인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점(제1-8 비위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모두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당 발언을 들었던 D는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하였다.
제2 비위행위<5>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9. 여름경 C에 대해 "○○씨가 잘못했으니까 대신 맞아! 에이"라며 커피스틱으로 등을 대여섯번 때리면서 "왜 손으로 때리는 거 아니니까 성추행 아니잖아"라고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언행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언행에 성적으로 희롱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C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는 원고의 언행이 있었던 상황과 발언의 내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설명할 수 없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C에게 원고의 발언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진술은 해당 사무실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을 봤다는 취지의 직원 A, B, D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바(을 제2호증의 1, 2, 4 참조), 그렇다면 위 진술들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언행을 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여성 직원의 등을 커피스틱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은 그 자체로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육체적 행위로서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이에 더해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말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아무런 맥락 없이 '성추행'과 같은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였다. 피해자 C는 위와 같은 언행에 대해 너무 짜증이 났다고 하는 등 불쾌감을 토로하였다.
제3, 4, 5 비위행위(갑질 행위)에 관하여 정부가 2019. 2.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풍토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갑질'을 '사회 ·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정의하고 있고, 갑질의 유형을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비인격적 대우는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것이고, 업무 불이익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 ·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는 것이고, 기타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을 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제3-1, 2, 3, 4 비위행위 을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1, 2, 3, 4 비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은 정당한 업무상 지적의 한계를 벗어난 인격 모독성 발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3-1, 2, 3, 4 비위행위는 소속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서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D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는 원고의 발언이 있었던 상황과 발언의 내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설명할 수 없었던 내용을 2차례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D에게 원고의 발언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는바, 그렇다면 위 진술만으로도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D의 업무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급자인 원고로서는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지적을 해주고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왜 모르냐는 식으로 D를 다그치거나 질책하였을 뿐, D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D가 다 들릴 정도의 소리로 욕설을 동반한 혼잣말까지 하여 D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 D 역시 원고의 발언이 언어폭력 수준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 D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 으로 보인다.
제3-5 비위행위 을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6>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5 비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은 정당한 업무상 지적의 한계를 벗어난 인격 모독성 발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3-5 비위행위는 소속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서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F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F는 원고의 발언이 있었던 상황과 발언의 내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설명할 수 없었던 내용을 2차례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F에게 원고의 발언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A, G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바(을 제4호증의 1, 7 참조<7>), 그렇다면 위 진술들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급자인 원고로서는 팀원에 대한 지적을 할 경우 해당 직원을 따로 불러 조용히 지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것인데, 원고는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에서 비속어를 쓰면서까지 F의 업무 처리를 지적하였고(더욱이 F는 더 이상 원고의 팀원도 아니었고, F가 이전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놓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F는 위와 같은 발언으로 많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제3-6 비위행위 을 제4호증의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6 비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은 정당한 업무상 지적의 한계를 벗어난 인격 모독성 발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3-6 비위행위는 소속 직원에 대한비인격적 대우로서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G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G는 원고의 발언이 있었던 상황과 경위, 발언의 내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설명할 수 없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G에게 원 고의 발언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A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바(을 제4호증의 1 참조), 그렇다면 위 진술들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는 G가 관련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여서인데, 위 발언의 내용은 G가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G의 업무 처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나아가 G가 멍청하다고 하여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 G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이 발언하여 매우 창피하고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제4 비위행위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7쪽 제1행부터 제35쪽 제8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5 비위행위
을 제4호증의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F는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원고는 이 부분 비위행위의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고, 설령 다투는 취지라 하더라도 다음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해당 발언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진술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D, H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D와 H는 원고의 성희롱 내지 갑질 행위에 기한 피해를
부터 제35쪽 제8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5 비위행위
을 제4호증의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F는 이 부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원고는 이 부분 비위행위의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고, 설령 다투는 취지라 하더라도 다음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해당 발언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진술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와 D, H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D와 H는 원고의 성희롱 내지 갑질 행위에 기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2 특히 원고는 D와의 통화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D는 원고가 녹취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바, 피해자인 D로서는 원고의 가해행위를 신고하면 해를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한편 원고는 H를 따로 불러내어 대면한 자리에서 제5 비위행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발언 내용이 단지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해달라거나 자신의 잘못을 해명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D와 H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 피해의 신고를 방해받았다 고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5 비위행위는 갑질 피해 신고방해로서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
소결론 징계대상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제2-1, 2-2 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들에 대해서는 모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8면 제5행의 "제1-4,"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37면 제6행부터 제39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나청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