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임금 등 청구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개인사업을 하던 2001. 5. 16.경부터 D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D이 피고를 설립한 2018. 3. 15.경부터는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하였는데, 2024. 2. 28.경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 ① 2024년 1월분 및 2월분 미지급 임금 18,000,000원 + ② 미지급 차량할부지원금 5,400,000원 + ③ 근로과정에서 입은 상해치료비 10,200,000원)과 2024.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퇴사했음을 전제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19,232,876원(= ① 2024년 1월분 및 2월분 미지급 급여 18,000,000원, ② 해고예고수당 12,000,000원, ③ 미지급 퇴직금 273,632,876원, ④ 미지급 차량할부지원금 5,400,000원, ⑤ 근로과정에서 입은 상해치료비 10,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20. 7. 8.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 등 청구 부분
이 부분의 쟁점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08:30부터 18:00까지인 것과 달리 원고의 근로시간은 02:00부터 12:00까지로서 출퇴근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별도의 관리는 받지 않았고, 연가도 피고의 허가 없이 사용한 점, ② 원고는 담당 업무인 내부생산 총괄 및 인력채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보고를 하거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③ 피고로부터 대표이사인 D과 원고만이 차량과 그 소요 경비 및 법인카드를 지원받았고, 그 보수도 피고 대표이사의 보수와 유사한 2023년 기준 월 12,000,000원으로서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약 2,010,580원)보다 월등히 높아 그 근로조건 및 처우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확연히 차이가 있는 점, ④ 피고의 재정상 운영이 어려울 때 피고의 대표이사와 동일하게 원고도 2019. 7.경 서류상 퇴직처리 후 받은 퇴직금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12.경에는 원고의 배우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제공하기도 한 점, ⑤ 원고는 피고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급여 이외에 별도로 고철 판매 수익금을 가져가기도 한 점, ⑥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한 사건에서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공장장 또는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담당업무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용 제외 대상의 행정종결처리된 점, ⑦ 원고가 피고의 등기임원이 아니었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징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여금 청구 부분
갑 제5,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7. 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청구(예비적 청구 포함)와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1아래와 같이 원고의 2025. 7.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내용을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