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12709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반소원고) B은 645,573,000원 및 그중 43,769,000원에 대하여는 2021. 3.16.부터, 387,343,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2.부터, 48,222,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1.부터, 105,580,8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4.부터 각 2022. 11.29.까지 연 5%의, 60,658,2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2.부터 2026. 7. 24.까지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반소원고) C는 피고(반소원고) B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8,57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2.부터 2026. 7.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8,83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6.16.부터 2026. 7. 24.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본소청구 및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 피고(반소원고) C의 주위적·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20. 3. 19.부터 2022. 5. 31.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전파 방지, 확진자 치료 등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였다.

2)

피고 C는 행사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E'의 대표자이다. 그 배우자인 피고 B은 행사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D'의 대표자이자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21. 1. 13.부터 2021. 12. 23.까지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A자치단체 제10, 14, 15, 18호 생활치료센터[이하 원고가 운영한 생활치료센터를'이 사건 제○○(번호)호 센터'로 약칭한다]에 관한 행정지원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계약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21. 10. 15.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17호 센터에 관한 행정지원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고, 개별 용역계약은 '이 사건 제○○(번호)호 센터 계약'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기성금 내지 준공금 명목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2022. 5. 25.경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관하여 준공금 244,917,000원을, 피고 C는 2022. 7. 4.경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에 관하여 준공금 169,538,400원을 각 청구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계좌이체 내역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제17, 18호 센터 계약에 관하여 피고들이 청구한 준공금 중 행정지원 용역업무 수행 인원을 허위로 보고하여 부풀려 청구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8호 센터 계약에 대한 준공금을 179,944,200원(= 피고 B이 청구한 준공금 244,917,000원 - 위 준공금을 청구하면서 허위 보고한 용역대금 64,972,800원)으로 감액 정산하고, 이 사건 제17호 센터 계약의 준공금 또한 154,056,600원(= 피고 C가 청구한 준공금 169,538,400원 - 위 준공금을 청구하면서 허위 보고한 용역대금 15,481,800원)으로 감액 정산하였다.

라.

원고의 고발 및 피고 B에 대한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운영일보의 인원이 허위로 부풀려 기재된 것이고, 이를 근거로 거짓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용역대금을 초과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경기남부경찰청에 피고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1. 18. 피고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고합42호, 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 선행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4. 2. 2. 피고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B을 징역 3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검사 및 피고 B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노225호). 선행 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24. 7. 24. 피고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뇌물공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 B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 B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대법원 2024도12682호). 그러나 대법원은 2024. 11. 2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형사판결'이라 한다). 선행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