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5. 27. 선고 2025나128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 제외.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