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7. 16. 선고 2025노1843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 명의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알려주었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의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 기여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이 합계 9,8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K에게 500만 원, B에게 1,7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률상 처단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추징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25고합312 사건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징을 명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6조 제1항),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①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②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및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때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가목).

나)

이 사건 범행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가목이 정한 범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 B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 ·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그 피해금액을 비교적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고, 원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특정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기도하였으며,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7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한 추징은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