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9,189,87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평군 지평면사무소에서 예산 및 회계업무를 보조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정당한 공급업체에 사업비 등이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후 해당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양평군에게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횡령하고, 2023. 7. 1.경부터 2024. 11. 24.경까지 총 1,863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회계 담당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보다도 더 높은 직무상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1년의 기간에 걸쳐 약 8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횡령하였으며, 위 횡령금 대부분을 도금으로 탕진하였는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 범행을 지속한 기간, 위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 양평군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많아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양평군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예산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에 자신의 비용으로 약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양평군에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예산 손실에 관하여 양평군은 2억 원의 재정보증보험금을 받았는바, 이로써 재정보증보험금 상당액의 손실이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변경된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