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회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과 유사수신금 중 일부를 배당금 명목으로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범행방법의 특성상 이를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도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및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일(재판장) 여동근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