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부터 제7쪽 상단 표 부분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적격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 · 간접적 ·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해산신고서 수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처분의 근거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규정 내용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미 해산되었고 이 사건 B노동조합 C 지부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경기노동조합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본문 제5행의 '4. 본안에 대한 부가적인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본안에 대한 부가적인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10쪽 본문 제9행의 '5. 결 론'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4. 결 론 』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나영(재판장) 심연수 이영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