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23. 선고 2010고합269 판결

201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17,658,75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3의 나.의 1)의 가)죄, 판시 제3의 나.

의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의 나.의 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2,658,7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