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17,658,75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3의 나.의 1)의 가)죄, 판시 제3의 나.
의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의 나.의 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2,658,7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0고합246,2010
판결선고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0고합246]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1. 1.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명칭 변경, 이하 ‘LH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1. 21. D으로 승진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다.
주식회사 E과의 용역계약 체결 관련 뇌물수수 등
2007. 11. 2. 5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09. 7.경까지 LH공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현재 세종신도시) 건설사업단 F팀에서 D으로 근무하며 공공사업 관련 행정대집행 및 경비용역 관련 수의계약 체결 등 지구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2. 17:0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2층 H커피숍에서, LH공사로부터 행정대집행 및 경비용역업무 등을 수주받아 처리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 피고인 C으로부터 I 용역업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07. 12. 중순경 1억 원 뇌물요구
피고인은 2007. 12. 8. 위 H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앞으로 있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행정대집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1억 원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J 사업’ 수용대상토지 보상금 산정 관련 뇌물수수
2009. 12. 30.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부터 2010. 3.경까지 LH공사 경기지역본부 K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L 사업과 관련하여 K사업소 관할구역(강원도 M 및 N 일대, O-P공구) 내 수용대상토지 취득, 보상가 산정 및 토지보상계약 등 토지보상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1. 07:00경 하남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L 사업 관련 수용대상토지인 강원도 S 등 3개 필지(약 1,700평)의 실소유자인 T에게서 보상금 산정 관련 로비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인 B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평당 2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B로부터 업무처리 후 금전적 사례 및 2010년 U 승급 심사에 국회의원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등을 약속받은 후, 현장 감정시 감정평가사에게 위 토지에 대해 평당 200만 원 이상의 보상가가 산정되도록 말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0. 20:00경 하남시 V에 있는 W 일식집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평당 2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수령한 후, 특사시미, 소주 등 122,7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위 일식집 인근에 있는 X룸싸롱으로 이동하여 여성 접대부를 동석시키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있는 Y모텔에서 위 여성접대부와 성교함으로써 53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0. 3. 17. 1,2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1. 말경 위 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30~50만 원 상당으로 책정되자 토지 실소유자인 T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 민원을 통해 위 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서 제외되도록 한 후,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들에게 전화하여 위 토지가 수용에서 제외되었으니 감정평가에서 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7. 17:30경 Z에 있는 LH공사 K사업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T으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를 다시 수용대상토지에 편입시킬 것이니 위 토지에 대한 보상가를 잘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L 사업 수용대상토지로 선정된 위 토지에 대하여 평당 2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고, 658,7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0고합269]
피고인 C
피고인은 LH공사로부터 행정대집행, 경비용역업무 등을 수주받아 처리하는 경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E, 주식회사 AB과 주식회사 AC 및 AD클럽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 8. 7. 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4.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세종신도시 행정대집행 용역계약 체결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 기재 일시(2007. 11. 12.), 장소에서, LH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현재 세종신도시) 사업단 AE팀에서 AF으로 근무하며 공공사업 관련 행정대집행 및 경비용역 관련 수의계약 체결 등 지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에게 I 용역 업무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공갈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9. 5.경까지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E, 주식회사 AB 등을 운영하면서, 공공사업 관련 지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LH공사, SH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경비용역 계약 및 행정대집행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일자불상경 LH공사, SH공사 직원들에 대한 향응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성남시 분당구 AG에 있는 AD클럽을 인수하여 로비활동을 하였으나,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이로 인해 경비용역회사의 경상이익까지 잠식하게 됨으로써 결국 2009. 2.경 주식회사 AA 등 경비용역회사를 폐업하고, AD클럽을 매각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6. 7. 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석방이 되자 주식회사 AA 동업자였던 AH을 내세워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LH공사, SH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제공한 금액 상당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I에 대한 갈취
900만 원 갈취
피고인은 2009. 8. 19. 16:00경 SH공사 서울사무실에서, AH로 하여금 2008. 9. 초순경 SH공사 AJ팀 D으로 재직할 때 주식회사 AA와 AK지구 양어장 행정대집행용역계약을 체결해 준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피해자 AI(51세)에게 “C 사장이 구속되어서 변호사를 사야 하는데 빌려준 거 찾아오랍니다.”라고 말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폭로할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위 AH을 통해 교부받았다.
470만 원 갈취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간 향응으로 제공받은 술값 상당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470만 원을 자신의 부친인 AL의 농협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 위 AL의 농협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AM에 대한 1,000만 원 갈취
피고인은 2009. 8.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에 있는 LH 공사 오리사옥 1층 식당에서, 위 AH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6,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계속 중인 LH공사 AN와 함께 AD클럽에서 수차 향응을 제공받은 LH공사 AO인 피해자 AM(39세)을 찾아가 “AN 외상값 3,000만 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AN 마누라를 찾아가서 말하겠다. 선배님도 같이 먹었지 않느냐. 이 사건까지 더해지면 AN가 정말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도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위 A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AH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현대카드사용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A 국민은행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용역도급계약서
[판시 제3항]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AM,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무통장 입금증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한 후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요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의 1)의 가) 및 판시 제3의 나.의 2)의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판시 제3의 나.의 1)의 나)의 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나.의 1)의 가) 공갈죄, 판시 제3의 나.의 2)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의 나.의 1)의 가) 공갈죄, 판시 제3의 나.의 2) 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의 2)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징역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3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죄군,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감경영역]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일반감경영역]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8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의 D으로서 LH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대가 내지 보상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높여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수 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나아가 1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기간, 수수 횟수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LH공사의 근무기간 및 평소 근무관계, 표창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최저형인 징역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감경영역]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사유
[주요긍정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LH공사, SH공사의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를 빌미로 LH공사, SH공사의 직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수회에 걸쳐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두 번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이은빈 조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