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1412호에 있는 사단법인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체육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사업장에서 2010. 3. 15.부터 2011. 3.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0. 3. 임금 712,900원, 2010. 4.부터 2011. 2.까지 각 임금 1,300,000원 소계 14,300,000원, 2011. 3. 임금 796,770원 합계 15,809,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H 부원장 I가 체육대학 지망생의 실기지도 교육을 하여 발생된 이익금으로 사단법인 D에 경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J운동장 내 사무실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하여 누구인지 모르나 실기교사를 채용했다고 보고받은 적이 있을 뿐인데, 위 사무실을 2010. 6.초경 해체시켰다, G을 위 사단법인에서 고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먼저 사단법인 D과 G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 K,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① G은 2010. 12. 14. 피고인에게 독촉장을 보내면서는 'I와 면담시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을 기본급으로 정하고 입시체육시 근무수당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였다가, 2011. 2.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는 'I와 구두로 월 130만 원에 계약하였고 인센티브와 식대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K은 2011. 3.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I와 사이에 G의 급여와 관련하여 구두로 합의하였는데 월 130만 원 및 체대입시를 하는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I는 이 법정에서 'K에게서 G을 소개받고 K에게 G의 급여를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거나 'K과 협의하면서 G의 급여를 월 120만 원 및 전체 학생수에 따라 수당을 정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금액수에 관한 내용조차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은 위 사단법인에서 L대학을 설립하면 교직원으로 정식 채용해 주겠다고 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2010. 3. 15.부터 단 한 번의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계속 근무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G을 I에게 소개한 K은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조사 당시 'F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점, ③ 위 사단법인 법제팀장 M이 제출한 'G 체불임금 관계'(제46쪽)의 기재에 의하면, I가 체육대학 지망생 교육을 하여 그 수강료로 J운동장 관리비를 내고 G에 대한 급여를 주기로 K과 협의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나 2010. 4. 내지 5.경 사업이 불가능하여 2010. 6.경 파견 나갔던 다른 직원들이 철수한 정황이 엿보이는데, 이후 체육대학 지망생 교육과 관련한 아무런 사업이 진행된 바 없는 점, ④ I는 'D에서 정상적인 채용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임금 미지급 건은 제가 처리 다 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제49쪽, 제50쪽)를 작성하기도 한 점, 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와 이야기를 끝내고 정상적으로 출근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출근하라고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전에 G이 미리 출근을 하여 그냥 진행되었다, F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서 D이나 N에 보고한 적도 없다, K과 사이에 G의 급여에 대하여 조율할 당시 피고인에게 사전이든 사후이든 결재를 받은 바 없다, 내게 사단법인을 대표 또는 대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 나도 학교가 설립되면 그곳 교수로 들어가든지 하는 것이지 따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은 등기 이사들이 일부씩 자발적으로 돈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형태였는데 그 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여직원 1명에 불과했고, F에 파견 나갔던 사람들도 모두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⑦ K도 사단법인 D의 이사이지만 무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K, I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사단법인 D과 G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G은 파견 나온 직원들이 2010. 6.경 철수하고 사범 1명도 떠났으나 자신만홀로 남아 근무하였다는 주장인데,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G이 2011. 3.까지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